‘기자’라는 직업에 회의를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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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라는 직업에 회의를 느낀다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4.03.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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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와 관련해 <열린순창> 2014년 2월 28일치(제186호)에 강성문 지역경제과장의 기고문을 보도한 후 추가 취재를 하며 기자란 직업에 심각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
강 과장은 기고문을 통해 “남계지역은 군에서 시행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2013년 말에 완공될 경우 도로법시행령 제3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 굴착 허가가 향후 3년간 나지 않게 되므로 도시가스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2014년도 도시가스 공사계획을 불가피 변경 시행할 지역으로 언제 시공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에, 2013년 8월경 순창읍 남계리 김용준 외 225명은 조기에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을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해 줄 것을 민원으로 제기하였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로법시행령 제30조 제6항 각호의 단서를 보면 송유, 수돗물의 공급, 하수의 배출이나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하여 주배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15만4000 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공사로서 해당 지역의 여건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구역 밖에서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명시돼 있다. 국토교통부의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는 향후 3년 굴착 불가에서 예외”라는 답변을 들었다. 또, 당시 도로법시행령의 제30조 제6항을 과연 주민들이 먼저 알고 민원을 제기한 것인지 ‘누군가’의 선동으로 민원을 제기하게 된 것 인지도 확인했다.
김 이장은 “누군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에 그런 얘기를 들어 마을 이장님들과 모여 상의 끝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답했다. 결국 ‘누군가’가 법의 일부만을 주민들에게 전파해 민원을 제기토록 만들었다. 그 결과 전북도시가스(주)에 1억원이 보조됐고 해당 마을주민들은 인입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강 과장의 기고문 게재 후 반응을 살피기 위해 일부러 도시가스에 관한 추가 취재 사실을 여기저기 흘렸다. 그런데 기자의 주변인들을 통해 취재를 그만하면 안 되냐는 전화가 수차례 걸려왔다. 누가 왜 그랬을지 궁금하다. 분명 문제가 있는 상황이이라고 판단했고 그렇기에 더욱 취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습게도 해당 마을의 일부 주민들 덕에 취재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일인데 괜히 이것저것 캐묻고 다니면 (행정부서와) 관계만 나빠진다”며 오히려 기자를 흘겨보며 무시한다. 주민들이 행정의 눈치를 보니 일부 공무원이 민원인을 상대로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하대하나보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누굴 위해 내 발품 팔아가며 이러고 다니는지’ 후회가 들었다.
그래도 어떻게든 끝은 내야겠기에 말한다. 도시가스는 공익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나 도시가스사업자가 주장하는 “개인사업이기에 이윤에 따라 진행”되지만은 않고 꼭 필요한 경우 행정의 명령에 의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가스사업자를 그냥 ‘사업자’로만 여기며 그들의 이윤을 먼저 생각해주는 행정이 반성하고, 열악한 군비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도에 건의 하는 등 발 벗고 뛰고 많은 주민들이 저렴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바랐을 뿐이다.
보조금에 눈먼 일부 단체, 행정의 눈치를 보는 일부 주민, 꽤 큰 문제에도 “공무원 다칠까봐 수사 안한다”는 수사기관. ‘나랑은 상관없어’라고 생각하는 다수의 이기적인 사람 속에서 과연 순창에 희망이 있는 것인지 심각한 회의를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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