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75)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보호방법
상태바
신신우(75)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보호방법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4.03.14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 충북 제천에 거주하는 (갑)은 대전 동구청 부근에 있는 (을) 소유 나대지 300평을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2억 원을 빌려 주었으나 최근에 관공서 부속건물 신축부지로 이 토지 전부가 수용되어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관공서로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한다. 이 경우에 (갑)이 취할 법적방법을 알려주세요.
 

답 : 1. <민법> 제342조(물상대위)에서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370조(준용규정)에서는 이 규정을 저당권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거나 사용된 경우 그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그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법 제16조) 사업시행자는 위와 같은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법 제17조).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법 제26조) 이러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28조)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사이에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위 재결신청기간 이내에 당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29조) 그 확인은 같은 법에 의한 재결로 보며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그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다.(법 제29조)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므로 위 법률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 성립 된 경우 그 협의취득 성질이 민법상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공용징수’에 해당되는지 문제가 되는데,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대체 입법으로 폐지)에 따른 토지 등의 협의 취득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였으며(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096 판결) 저당권의 물상대위는 본래의 저당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저당권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그 저당 목적물 교환가치가 현실화된 경우라도 목적물에 추급(追及)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위 특례법에 따른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매매계약과 같은 성질을 가진 것에 불과하여 구 토지수용법(대체 입법으로 폐지)상의 공용징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저당권자는 그 토지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토지소유자가 협의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실질은 매매대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0981. 5. 26. 선고 80다2109 판결).
3. 따라서 위 (갑)의 경우 위 법률 제16조에 따른 협의취득이지만 제26조, 제29조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그 토지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된다 할지라도 저당권으로서 그 토지에 저당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므로 위 (을)이 수령 할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그러나 위 법률 제26조, 제29조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확인’을 받은 경우라면 그 확인은 같은 법에 의한 재결로 보게 되므로, 위 (갑)의 근저당권이 말소 될 것으로 보이고, 협의내용에 저당권자인 (갑)의 권리보호사항이 없다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손실보상금에 대한 압류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조합장 해임 징계 의결” 촉구, 순정축협 대의원 성명
  • 순창군청 여자 소프트테니스팀 ‘리코’, 회장기 단식 우승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