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림농협 흑미계약재배 수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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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림농협 흑미계약재배 수매현장
  • 신경호 기자
  • 승인 2010.11.0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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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예상 소출량 급감 … 농협ㆍ수매업자에 불만 표출

구림농협의 흑미 계약재배사업이 수매과정 중 불거진 재배 농민들의 불만이 농협과의 갈등으로 확산돼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갈등의 발단은 구림농협이 흑미 계약재배 체결 당시 재배 농가를 상대로 1마지기(200평)당 12~15가마를 소출 가능하다고 분명하게 제시했지만 실제 수확량은 평균 7가마 정도에 그치면서 시작됐다.

“구림 농협의 권유로 흑미 계약재배를 했다”고 밝힌 한 농민은 “농협과 계약재배약정을 체결할 당시 사업설명을 통해 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수확량을 보였다. 일반벼를 재배한 것보다 수익이 200여만원 이상 감소했다. 수익증대는 고사하고 오히려 40여년 이어온 농사일에 회의감마저 든다. 농협은 농민과 조합원의 편에 서서 일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반면 농협은 폭우 이상기온 등 열악했던 날씨 환경과 각 농가의 재배기술 차이를 소출하락의 원인으로 단정 짓고 이런 입장을 밝힌 농협 고위직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농민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여기에 농협과 출하계약을 맺은 수매업자가 수매 등급까지 매기면서 일이 더 커졌다. 수매현장에서 직접 등급을 매기던 수매업자는 본보 기자가 농민을 선동해 자신을 비방하고 수매를 방해했다고 운운하며 몇 시간 동안 수매를 거부하는 상황까지 연출해 구림 흑미 수매현장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농민들은 “농협과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제3자가 등급판정을 해야 타당하다. 업자의 손으로 직접 등급판정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이는 곧 공정한 판정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렇듯 계약 재배한 흑미 수매를 놓고 농민과 농협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수매업자만 배불릴 형국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농민들은 농협의 수매태도에도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농협은 농가와 체결한 계약재배약정서 제 10조에 명기된 ‘농사피해에 대한 책임’ 조항을 앞세워 수매업자와 생산농가 사이를 줄타기 하는 모양새로 일관하고 있다.

구림농협 관계자는 “이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농가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작목을 개발했는데 기대가 커서인지 시행 원년부터 재배 조합원과 갈등이 생겼다. 농협은 최선을 다했다. 비난을 퍼붓는 사람들에게 서운하기도 하지만 조합원들과 논의를 통해 향후 사업 진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근 2~3년째 전국적으로 흑미 수매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추세인데도 이를 제대로 파악ㆍ분석하지 못한 채 농협이 뒤늦게 계약재배사업을 추진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인근 정읍시 황토현농협 관계자는 “정읍지역은 10월 27일 현재 흑미 수매를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 3년 전 8만원수준이었던 수매가가 해를 거듭하며 7만원, 6만원 선으로 하락하더니 올해 들어 급기야 5만원 선 유지도 힘든 상태에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상황을 볼 때 농민의 소득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저비용 고효율의 농경방침과 더불어 시장의 특성과 변동을 고려한 유연한 운용정책이 농협에 자리 잡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협과 농민의 대외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벌어진 이 같은 농협의 시행착오가 자칫 사업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격려하는 것도 필요한 때이다.

한편 흑미 계약재배사업은 군내 구림ㆍ금과ㆍ복흥농협 등 3개 농협이 동일한 수매업자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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