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77) 일반도로 결빙구간 교통사고는 도로설치자에 손해배상 묻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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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우(77) 일반도로 결빙구간 교통사고는 도로설치자에 손해배상 묻기 어려워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4.04.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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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예견된 폭설 등에 대한 사전 교통제한ㆍ운행정지 등 안해 배상한 사례 있어

강원도 홍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며 귀가 하던 옥씨는 일반도로를 정상속도로 주행하다가 폭설 때문에 결빙된 도로인 점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언덕바지에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해 8주간의 다리골절상과 승용차를 폐차하게 됐습니다. 도로를 설치ㆍ관리하는 기관이 제설작업을 하지 않고 결빙구간의 위험표시도 하지 않았으므로 사고를 당한 옥씨가 위 사고에 대해 도로를 설치ㆍ관리하는 기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1.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 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제1항에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제5조 제1항 전문에서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영조물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2002다9158 판결(2002. 8. 23. 선고)을 보면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바,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므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또 따른 판례례에서는 특히 강설은 기본적 환경의 하나인 자연현상으로서 그것이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치는 위험성의 정도나 그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통상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일시에 나타나고 일정한 시간을 경과하면 소멸되는 일과성을 띠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도로상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완벽한 방법으로서 도로자체에 융설 설비를 갖추는 것을 현대의 과학기술의 수준이나 재정 사정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하고 가능한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제설작업을 하거나 제설제를 살포하는 등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적설지대에 속하는 지역의 도로라든가 최저속도의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 등 특수목적을 갖고 있는 도로가 아닌 일반 보통의 도로까지도 도로관리자에게 완전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제설작업을 하여 도로통행상의 위험을 즉시 배재하여 그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도로의 안전성의 성질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경우의 도로통행의 안전성은 그와 같은 위험에 대면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자 개개인의 책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강설의 특성, 기상적 요인과 지리적 요인, 도로의 상대적 안전성을 고려하면 겨울철 산간지역에 위치한 도로에 강설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방치하고 도로상황에 대한 경고나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도로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옥씨가 도로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를 이유로 설치ㆍ관리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대법원 2007다29287, 29294 판결(2008. 3. 13. 선고)에서는 최저속도의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의 구조, 기상예보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어 강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하고 나아가 필요한 경우 제때에 교통통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속도로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의무가 있고,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는 이상 고속도로의 점유관리자는 그 하자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거나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주장ㆍ입증하여야 비로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폭설로 차량운전자 등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교통제한 및 운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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