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 통하는 참 좋은 사회
상태바
상식이 통하는 참 좋은 사회
  • 남융희 기자
  • 승인 2014.05.16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순창농협이 상임이사 모집과 관련하여 법정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더구나 법원이 신청인의 ‘상임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순창농협은 지난 12일부터 상임이사가 직무대행체제에 돌입하는 파행을 겪고 있다.
농협법 및 관련 규정 등의 해석 및 실무 집행의 대부분을 농협 직원이 주도하는 현실을 감안 할 때 이와 같은 결과를 불러온 농협 직원의 도덕적 해이 및 안이한 업무태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농협 관계자의 주장대로 “나름 전문가를 적법한 절차를 밟아 경영에 참여”토록 했는데 3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업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받게한 선거관리를 포함한 농협의 사무 처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말문이 막힌다.
이와 관련 순창농협 관계자는 “법원에서 오판한 것”이라고 항변한다. 그는 “농협은 공공단체이지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공직선거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으로 이의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고 밝혔다. 그가 말하는 공공단체와 공공기관의 정의도 명확하지 않지만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해 농협이 입는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더구나 “상임이사 응모를 원천적으로 제지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도 불사하겠다”는 소송 신청인의 주장과 그 주장이 인정될 때 그 손해배상은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 것인지, 응모자의 서류를 반려할 때처럼 당당하게 농협이 입은 손해를 자신이 감당하겠다고 나설 수 있을지 궁금하다.
2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해 왔고 농협 동료 직원과 조합원의 신임을 얻어 선출된 상임이사가 선거관련 규정과 법규 해석 및 적용을 과다하게 한 실무 간부의 오판으로 직무를 정지 당하는 꼴이 되었다. 순창농협 선거관리위원장의 “농사짓는 사람이 뭘 알아… 농협직원인 간사가 맞는다고 해서 한 일이지…” 그러나 그 간사는 법원의 결정에도 잘못이 없다고 되풀이 한다. 이 사안을 들여다 보면 “농협 간부와 임직원이 싫어하는 사람이나 골치 아픈 일은 아예 발을 들여 놓게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명확한 근거없이 차단해도 이의를 제기하는 내부 인사는 없다”는 추측을 낳게 하는 것 같다.
순창농협 상임이사는 2300억원 규모의 자산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최고 경영책임자다. 이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상임이사의 공석 또는 직무대행 체제에 따른 손실이 없거나 적다고 할 수 없다. 농협법이나 순창농협 정관 어디에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해 소수의 농협 간부가 명확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참정권 자체를 묵살하는 행위는 어떤 사유로든 정당화 될 수 없다 하겠다.
농협 간부직원의 오만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과해 보이지 않는다. 사안의 중요성보다는 편의성을 앞세워 절차를 무시하고 눈에 보이지 않은 장벽을 쳐 주요 업무에 대한 접근을 막고 소위 잘 통하는 몇몇 사람을 앞세워 조합원의 이익을 훼손하고 있다는 등 비난 여론도 과해 보이지 않다. 하지만 농협 내부 임직원들의 상황인식은 “단기간이고 특별한 사안 발생이 없을 경우 크게 문제 될 게 없다”는 반응이다. 참 걱정스럽다. 4700명 조합원의 재산을 관리하는 종합금융기관이자 종합상사인 농협 간부들이 할 얘기나 인식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은 상식이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 바람직한 사회다. 참 좋은 사회가 되는 순창은, 순창농협은 언제쯤 가능할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