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79) 협의이혼 재산분할명목으로 증여한 부동산이 채권자취소권 대상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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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우(79) 협의이혼 재산분할명목으로 증여한 부동산이 채권자취소권 대상 되는지?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4.05.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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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과다한 재산분할액수 입증하면 초과부분에 한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가능

문 : 광주시에 사는 (김)씨는 친구 (홍)씨에게 일억원을 빌려 주었는데, (홍)씨가 바람을 피우는 것이 원인이 되어 이혼을 하면서 자기 소유 아파트와 조금 있는 부동산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의 명목으로 처에게 증여하여 사실상 무자력 상태에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 증여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 : 1. 채권자취소에 대해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제1항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지 및 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취소 범위에 관한 판결(대법원 2004다58963, 2005. 1. 28. 선고)을 보면, 이혼 시의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서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때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액수 기타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 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 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 취소권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 취소권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대법원 2005다73105 판결(2006. 6. 29. 선고)에서 “이 경우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위 사안에서도 채권자인 (김)씨는 위 판례취지에 비추어 재산분할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하여는 (홍)씨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해 볼 수도 있겠지만,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김)씨에게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홍)씨의 부부간에 혼인에서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혼인생활 중 (홍)씨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정, 두 사람이 이혼 후 소유하게 되는 재산의 정도와 함께 (홍)씨의 처에게 아파트와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양도함으로써 (홍)씨에게는 집행가능 한 재산이 거의 없게 되는 사정, (김)씨가 (홍)씨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액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홍)씨가 그의 처에게 아파트와 부동산 전체를 재산분할로 양도하는 것이 상당성을 넘는 것으로 보일 경우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상당액을 제외한 재산분할액수를 확정한 다음 그 초과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명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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