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80) 교통사고 합의후 후유증 치료비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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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우(80) 교통사고 합의후 후유증 치료비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4.05.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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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손해 또는 손해 확대 발생사유, 판명된 때로부터 3년

문 : 김 씨는 4년 전에 승용차를 운전하다 불법 유턴하는 상대방 트럭에 의하여 16주의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 중에 트럭의 운전자가 구속되자 그의 가족들이 형사문제라도 합의하여 줄 것을 애원하므로, 상대방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운전자도 재력이 있어 보여 보험회사와 합의하고 어느 정도 치료가 되어 퇴원하였는데, 3년이 경과하면서 골절된 골반부위 통증이 심하여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는 진단을 받아서 이러한 사실을 상대방 보험회사에 통지한바, 3년(교통사고 시효 소멸)이 지났으므로 치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 하는데 법적보호 방법이 있는지요?
 

답 :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했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이처럼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된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김씨가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한 추가치료비 등의 청구를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손해를 안 때에 관해서는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상대방 보험회사가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
「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제2항에서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한 직접청구권의 법적성질에 관한 대법원 2010다53754 판결(2010. 10. 28. 선고)을 보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중첩적 채무인수에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는바, 보험자의 채무인수는 피보험자의 부탁(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대법원 2003다6774 판결(2005. 10. 7. 선고)에 의하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서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법 제766조(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에 관하여 대법원 2009다99105판결(2010. 4. 29. 선고)의 판례를 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손해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하고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된다고 하였는데, 대법원 2008다21518 판결(2008. 7. 10. 선고)에서 이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인 피해자가 손해를 안 때는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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