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81) 축협 명의로 판매한 자연퇴비채권의 소멸시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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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우(81) 축협 명의로 판매한 자연퇴비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4.06.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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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명의 상행위는 ‘상사채권’에 해당되므로 소멸시효기간은 ‘5년’

  10여 년 전부터 비육우를 양축한 (한)씨는 축분으로 친환경적인 자연퇴비를 생산하여 판매하던 중 축협이 자기의 조합원들에게 양질의 자연퇴비를 공급한다면서 판매를 요청하여, 축협이 자연퇴비 수요자를 조사하여 그 명단을 주면 (한)씨가 직접 공급하되 축협 명의로 하고 그 대금은 (한)씨가 직접 현금 수금하거나 축협이 따로 개설해 준 통장에 입금하는 형식으로 수년 동안 많은 양의 자연퇴비를 판매하였다. 하지만 수요자 중 일부가 대금 지급을 연체하더니 아예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서 독촉을 한바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되어 갚을 수 없다고 항변한다. 이러한 경우에 위 (한)씨가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1. 「상법」제64조(상사시효)에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다만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민법」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제6호에서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대가’로 인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에서 ‘상인이 판매한 상품대가’에 대하여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이유는 위 채권은 거래단계에서 빈번히 발생하여 통상 그 추심이나 변제를 지체하는 경우가 드물어 이를 신속하게 확정시키는 것이 거래의 실정에 맡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기소멸시효적용을 받는 채권의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 하급심인 인천지방법원 2004가합3341 판결(2004. 11. 12. 선고)에서 위 법조항에 정한 ‘상인이 판매한 상품대가’는 상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상품의 대가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협법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에서 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하고, 일부조합원이나 일부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립취지에 반하여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한)씨의 수요자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에 해당되는지 문제가 되는데, 농협이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 99다53292 판결(2000. 2. 11. 선고)에서 농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의 목적은 조합원을 위하여 차별 없는 최대의 봉사를 함에 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합이 그 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사업을 한다 하여도 조합을 상인이라 할 수는 없고, 따라서 그 물자의 판매 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3. 따라서 농협은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상인 또는 그에 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료대금채권은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라고 할 수 없고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2009다100098 판결(2010. 3. 11. 선고)에서는,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하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도 (한)씨는 축협의 명의로 영위하는 상행위에 해당된다면 (한)씨의 수요자에 대한 퇴비대금채무는 그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라고 보아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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