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암 검진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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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암 검진 꼭 받으세요”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4.07.11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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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국가지원 내용

‘암환자 100만명 시대’라고 한다. 암 환자는 환자 본인의 병에 대한 부담뿐 아니라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도 크다. 이에 정부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등을 통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경제적 붕괴를 막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질병과 경제적 고통을 이겨내는 암 환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간추려 보도한다. <편집자 주>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특히 소아암은 유전적인 요인이 많아 조기 진단 및 예방이 어렵지만 치료 결과가 좋고(5년 생존율 76%) 치료 후 삶의 기간도 길기 때문에 소아 암환자에게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 암 검진사업으로 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소아 암환자
소아 암환자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F 해당자) 중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이다. 또, 건강보험가입자 중 가구에 대한 소득ㆍ재산 조사 결과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도 해당된다.
지원기간은 만 18세 미만 연도까지 연속으로 지원해주며 지원 금액은 당해 연도 진료비 중 백혈병은 최대 3000만원, 백혈병 이외의 암종은 최대 2000만원(조혈모세포 이식시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성인 암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 환자를 대상으로 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진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 최대 120만원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헙가입자(국가암검진수검자)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 확인된 신규 암환자(1차 검진 필수)로 해당암(5대암 : 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한 검진항목을 검사한 경우 등이 대상이며 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까지 당해연도 진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제외대상자는 △이 사업에서 정한 5대 암종 이외나 이와 유사한 암종은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이 아니므로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2014년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암환자는 2014년 중의 보험료가 의료비지원기준에 적합할지라도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가 아니므로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국가암검진 수검자가 검진결과 암 진단을 받았으나 진단서 등을 통해 기존 암환자, 동일 암 재발 환자, 전이된 암환자로 확인된 경우 제외 △국가암검진 결과 암으로 진단받지 않았으나, 국가암검진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암진단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성인 암환자 중 폐암 환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폐암 환자가 대상이다. 또 건강보험가입자 중 등록신청월 기준으로 당해 연도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이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만 18세 이상의 폐암 환자도 포함된다.
지원금액은 당해 연도 정액금 100만원이 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까지 지급된다.
※2014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 87,000원 이하, 지역 86,000원 이하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보건복지부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이 큰 저소득층 중증질환자(암ㆍ심장질환ㆍ뇌혈관질환ㆍ희귀난치성질환 등)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가정경제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소득 하위 약 20%)이고, 본인 부담 의료비가 2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의료비 부담 능력이 취약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부터 지원가능하고, 소득이 기준을 다소 초과(최저생계비 200~300%) 하더라도 본인 부담액이 연간 소득의 10%를 넘는 경우는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한다.
단, 고액재산 소유자 및 고가 자동차 보유자 등 과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과표 기준 2억 7000만원 초과 및 5년 미만의 3천씨씨(cc) 이상 자동차 보유 가구,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경우 월 보수 외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만큼 보험료로 환산해 가구 소득에 합산한다.

​○혜택 및 신청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액의 일부(기본적으로 50%)를 지원한다. 지원 범위에 선택 진료비ㆍ상급병실료 등 비급여가 포함된다.(특실사용료 등은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소개된 두 제도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군 보건의료원 063-650-5214,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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