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84) 무단횡단 교통사고 손해배상액 초과한 치료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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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우(84) 무단횡단 교통사고 손해배상액 초과한 치료비 청구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4.07.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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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과실로 보험책임 부인할 경우, 초과 치료비 지급받지 못할 수도

문 : (정)씨는 주택가를 지나는 보행자의 통행 및 횡단이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중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승용차와 충격으로 전치 16주의 치료가 필요한 사고를 당하였던바, 사고 당시 위 도로의 제한속도는 80킬로미터(km)인데 75㎞의 속도로 진행했고 위 정씨는 사고당시 60세였고, 이건 사고로 소요된 치료비가 2000만원인 바, 무단횡단 과실을 상계처리하고 초과된 치료비를 더 받을 수 있는지요?

답 : 1. 대법원 92다32821 판결(1992. 11. 27. 선고)에서는 “주택가 근처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에는 일반인이 무단으로 횡단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므로 그 운전자는 사람들이 무단횡단 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도로의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무단횡단 하려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고, 도로를 횡단하려는 사람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태를 유의하면서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서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무단횡단과실은 그 운전자의 책임을 면책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요지로 판결하였습니다.
2. 또, 현행 각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자동차보험표준약관 27 과실상계 등)의 보험금지급기준에는 과실상계의 적용방법에 관하여 ‘대인배상 Iㆍ대인배상 IIㆍ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에 따라 과실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 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 관계비 해당액(입원한자 식대포함)을 보상함’이라고 정하고 있고, 보상의 한도와 범위에 관하여는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 (정)씨는 본인의 과실을 감안하여 보험회사 측과 소송전 해결을 시도하여 약관에 따라 치료비 전액에 대하여 배상받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 (정)씨의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보험책임을 부인할 경우 과실상계한 후 산정된 손해액을 초과하는 치료비를 (정)씨가 소송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됩니다.
4. 대법원 98다64301 판결(1999. 3. 23. 선고)과 2008다91180 판결(2009. 7. 9. 선고)을 살펴보면,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액을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고,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 따르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차량소유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법원 2002다39487(2002. 10. 8. 선고)등 판결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 청구를 제기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 측의 과실을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금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위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5.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보험 책임을 부인할 경우에 (정)씨가 과실상계한 후 산정된 손해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하여서는 소송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치료비전액을 가불금으로 지급한 경우라면, 대법원 92다12681판결(1992. 11. 27. 선고)을 보면 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피해자에게 배상할 총 손해액이 치료비에 미달하는 경우 치료비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면 과실상계로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총 손해액이 치료비에 미달함에도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치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어떤 손실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정)씨가 만일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전액을 가불금으로 지급받았다면 보험회사가 뒤늦게 과실상계 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치료비부분 만큼의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정)씨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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