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88) 주식회사 회생계획에 따라 감액되면 연대보증인에게도 감액되나?
상태바
신신우(88) 주식회사 회생계획에 따라 감액되면 연대보증인에게도 감액되나?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4.10.17 1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증채무, 회생계획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연대보증인은 감액되지 않은 전액 부담해야

문 : <주식회사 00종합건설>의 대표이사인 함씨는 회사채무에 대해 개인 자격으로 연대보증을 선바 있었는데, <주식회사 00종합건설>은 다액을 견디지 못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 개시결정을 얻어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가 70% 감액되었던바, 회사 채무가 70% 감액 되었으므로 연대보증인에게도 동일하게 감액되는지요?

답 : 1. 회생계획의 효력범위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범위)에서는 “①회생계획은 채무자,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와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회생계획에 의하여 회생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보증인의 책임범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98다42141 판결1998. 11. 10 선고, 2007다 11231 판결 2007. 5. 31 선고)에서는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현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0조 제2항 참조)에 의하면 정리채권자는 정리계획과 관계없이 보증의 수액이나 변제기가 변경되더라도 보증인의 책임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였으며, “회사정리절차는 공익상의 필요에서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의 정리재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 또는 책임을 감소시켜 되도록 부담이 가벼워진 상태에서 회사가 영업을 계속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므로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권리가 소멸 또는 감축되는 이외에 보증인 등에 대하여 갖는 권리까지도 마찬가지로 소멸 또는 감축하게 된다면 정리채권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게 되는 셈이 되어 오히려 회사의 정리재건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며, 정리회사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과 같은 내용은 정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설사 그와 같은 내용을 정리계획에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정리계획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3.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위 함씨의 <주식회사 00종합건설>에 대한 보증채무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연대보증인인 위 함씨는 감액되지 않은 전액의 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달리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후 정리회사였던 주채무자와 정리채권자였던 채권자 사이에 정리계획상의 잔존 주채무를 줄이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대법원 판례(2006다83130 2007. 3. 30. 선고)는 “보증인이 원래의 채무 전액에 대하여 보증 채무를 부담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채권자 사이에 그러한 내용의 약정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리계획의 효력 범위’에 관하여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배제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0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으므로 그 합의에 의하여 잔존 주채무가 줄어든 액수만큼 보증채무의 액수도 당연히 줄어든다”고 하면서 “이 경우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의하여 일부 면제된 주채무 부분은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는 이미 실체적으로 소멸한 것이어서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다시 줄어들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잔존 주채무를 줄이기로 한 합의에 따라 줄어드는 보증채무의 범위에는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의하여 이미 소멸한 주채무 부분이 포함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조합장 해임 징계 의결” 촉구, 순정축협 대의원 성명
  • 순창군청 여자 소프트테니스팀 ‘리코’, 회장기 단식 우승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