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89) 채무자 사망사실 모르고 채권압류, 전부명령을 한 경우
상태바
신신우(89) 채무자 사망사실 모르고 채권압류, 전부명령을 한 경우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4.10.31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3채무자 표시, 사망자에서 상속인들로 경정 신청해 확정할 수 있어

문 : 부산에서 잡화상을 하는 ‘갑’은 0서울에 사는 ‘을’에게 1억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변제기일이 지나도 갚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문이 확정됨에 따라 ‘을’의 통장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였던바, ‘을’의 큰 아들이 위 결정문을 받았으나, ‘을’이 사망하였다는 말이 없이 위 결정문을 송달받은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갑’이 신청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 1. 대법원 판례 95다15667 판결(1998. 2. 13. 선고)에서 “채권집행에 있어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결정의 일종이므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위산(違算),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고, 다만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의 동일성의 인식이 저해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압류 및 전부명령의 동일성의 인식이 저해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결정된 내용의 압류 및 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이미 사망한 자를 그 사망사실을 모르고 제3채무자로 표시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을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는 사망자가 아니라 그 상속인이므로 사망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고, 또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서 그 제3채무자의 표시가 이미 사망한 자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재와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누구라도 어느 채권이 압류 및 전부 되었는지를 추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제3채무자의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한다고 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의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의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은 허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
2. 대법원 95다15667 판결(1998. 2. 13. 선고), 2000다 72589 판결(2001. 7. 10. 선고) “채권집행절차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집행당사자가 아니라 이해관계인에 불과하여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기 이전에 제3채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미 사망한 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이러한 오류는 위와 같은 경정결정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다. 따라서 그 후 제3채무자의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이 있고 그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제3채무자가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결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한편 사망한 자에 대하여 실시된 송달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나, 그 사망자의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그 송달서류를 수령한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어 그 송달은 그 때에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하므로,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나 그 경정결정 정본의 송달이 이미 사망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실시되었다고 하더라고 그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그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나 경정결정 정본을 수령하였다면, 그 송달은 그 때에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하고 그 때부터 각 그 즉시 항고기간이 진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
3.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위 ‘갑’씨는 채무자를 ‘을’씨에서 ‘을’씨의 상속인들로 경정하는 신청을 하여 경정결정이 상속인들에게 송달되어 확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