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90) 대여금 채권을 간편한 방법으로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상태바
신신우(90) 대여금 채권을 간편한 방법으로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4.11.28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 친구에게 돈 1억원을 빌려주고 남은 잔금 5000만원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상환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상환하지 아니하므로 법원에 소송을 내어 판결문을 받으려고 하는데 간편한 소송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 : 1. 당사자 간에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급명령제도가 있으며 이를 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직접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는 약식의 분쟁해결절차로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자신의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
2. 독촉절차는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적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는 잠정적 분쟁해결절차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귀하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 독촉절차를 이용하면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을 빌린 기억이 없다든지 이미 갚았다고 말하고 있어 지급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이용하기보다는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증액되고 이점은 소송절차와 동일하지만, 기본적으로 소 제기시 첩부할 인지액의 1/10이고(민사소송등인지법 제7조 제2항), 예납할 송달료도 당사자 1인당 2회분으로서 소송절차 중 액수가 가장 적은 소액사건(당사자 1인당 8회분임)의 1/4 입니다.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먼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을 송달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일정한 보정기한 내에 송달 가능한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하게 되고, 채권자가 주소보정을 하면 보정된 주소로 재송달합니다. 채권자는 주소보정이 어려울 때에는 소 제기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 주소보정이 어려워 소 제기신청을 하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경우와 같이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같은 법 제472조 제1항). 그러나 채권자가 만일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보정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됩니다.
5. 한편, 채무자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되므로 채무자가 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면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만(민사소송법 제474조), 「민사집행법」제58조 제3항은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민사집행법」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 확정 전에 생긴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조합장 해임 징계 의결” 촉구, 순정축협 대의원 성명
  • 순창군청 여자 소프트테니스팀 ‘리코’, 회장기 단식 우승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