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92) 할부 덤프트럭 제3자에게 양도된 때, 할부금 연대보증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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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우(92) 할부 덤프트럭 제3자에게 양도된 때, 할부금 연대보증인 책임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4.12.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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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 책임은 면할 수 없고, 대위변제한 경우 주채무자에게 구상 가능

답 : 빙씨는 고향 친구 구 씨가 덤프트럭을 36개월 할부로 구입하는데 연대보증을 선 사실이 있고, 위 구씨는 10회 동안 성실하게 할부금을 불입하다가 제3자에게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인수한 제3자는 3회를 불입하고 14회 할부금부터 지체를 하더니 아예 한 푼도 불입하지 아니하여 결국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연대보증인 빙씨는 고향친구인 구씨의 부탁이 아니었으면 제3자를 위해 연대보증을 설 이유가 없는 점을 들어 연대보증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있는지요?

문 : 1. 채무인수와 보증 등에 관하여 민법 제459조(채무 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에서, 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하지만,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인수에는 중첩적 채무인수(또는 병존적 채무인수, 종전채무자와 신채무자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와 면책적 채무인수(종전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여 채무를 면하고 신채무자가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는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문제이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65942, 65959 판결),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9663 판결), 민법 제459조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일 뿐,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03. 6. 12. 선고 2002나2070 판결).
그런데 대법원 96다27476 판결(1996. 10. 11. 선고)과 대법원 2000다56204 판결(2000. 12. 26. 선고)에서는 면책적 채무인수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종전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고, 채무인수로 인하여 종전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며, 민법 제459조 단서의 채무인수에 대한 동의는 인수인을 위하여 새로운 담보를 설정하도록 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물상보증인이 채무인수에 동의함으로써 소멸하지 아니하는 담보는 당연히 기존담보와 동일내용을 갖는 것이고, 인수인이 다른 원인으로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채무인수와 유사한 것으로서 이행인수가 있는데, 이행인수는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서, 인수인은 채무자와 사이에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그치고 직접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는 직접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위행사 할 수 있을 뿐이며(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072 판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면하지 못하므로 이행인수가 있었더라고 채무자의 보증인은 보증책임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3.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구씨의 할부금융사에 대한 채무를 제3자가 인수키로 하는 약정이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또는 중첩적 채무인수인지, 아니면 이행인수인지가 문제되는데, 할부금융사가 위 인수약정을 승낙한 바가 없음에 비추어 볼 때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님은 확실하고, 구씨의 할부금융사에 대한 채무를 제3자 인수하고 구씨는 채무를 면하기로 하는 약정이었지만 채권자인 할부금융사의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위 인수약정은 이행인수로 보아야 할 듯합니다.
4. 대법원 2007다70155 판결(2009. 6. 25. 선고)에 의하면 빙씨는 구씨의 연대보증인으로서 구씨와 제3자 사이에 위와 같은 이행인수가 있었다고 하여도 연대보증인으로서 할부금융사의 청구에 응해야 할 것이고, 다만 주채무자인 구씨에 대해서는 위 빙씨가 할부금융사에 변제한 금액을 구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종전채무자가 자기 재산에 관하여 설정한 담보권은 채권자와 채무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소멸하지만, 채권자, 종전채무자, 채무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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