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양띠 해,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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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양띠 해,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5.01.0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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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민생 6대 분야 도민 감시원

2015년 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는 금연해야 한다. 12~36개월 어린이에게는 간염(A형) 백신이 무료로 접종된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으로 인상된다.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정부가 정한 공통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판매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전라북도 등 자치단체에서는 새해부터 시행되는 각종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열린순창>은 그 가운데 지역 주민과 관련 빈도가 높은 제도를 간추려 싣는다. <편집자>

 

세제ㆍ부동산
▶담배소비세율이 20개비 1갑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
▶이자ㆍ배당소득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10)를 특별징수 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해당 지자체에 신고ㆍ납부
▶주택청약제도 개편 ▷무주택 세대원도 청약자격을 세대원까지 완화 ▷순위제도 변경-1순위 : 6개월 이상 가입자, 2순위 : 당해 청약가능지역 거주자 ▷규모변경(2년) 및 청약제한(3개월)기간 폐지-청약규모 변경은 예치금 변경시 즉시 가능 ▷유주택자 감점 폐지 ▷60㎡이하의 규모에 주택가격 8000만원 이하 주택
▶장기공공임대주택 1만호 공급 ▷공공건설임대 5500호(전북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매입ㆍ전세임대 4500호(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자격요건 완화 ▷7년 이상 부동산 개발 실무에 종사자 자격증이나 학위가 없어도 전문인력 인정. 2014년 12월 11일부터 시행
▶새만금사업지역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지방세 감면 ▷취득세ㆍ재산세 3년간(새만금위원회 심의ㆍ의결시 5년간) 100%, 2년 50%.
▶지방세 관련 중소기업 멘토링제 운영 ▷도내 지방세 10년 이상 경력직 공무원으로 100개 중소기업 지방세전담 상담사 운영

 

공정거래ㆍ금융ㆍ조달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교부 금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15명 이내,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고 임기는 2년, 한차례 연임 가능.
▶지방재정법 변경으로 출납폐쇄 기한 및 결산제도 등 변경 ▷출납폐쇄기한 변경-회계연도 끝나는 날(12.31)까지 출납을 마쳐야 한다.(2150회계연도부터 적용) ▷출납사무 완결기한-다음연도 2월 10일 ▷결산안 작성 및 결산검사 완료-결산안 작성은 출납폐쇄 후 80일(3.20), 결산검사 완료 4월 20일 ▷결산서류가 1.결산개요 2.세입세출결산서(기존의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보고서) 3.재무제표(기존 재무보고서) 등 3종으로 개선되고 결산서에 계속비ㆍ예비비ㆍ이월비 명세서, 보조금 반납액 등 첨부

산업(중소기업ㆍ특허)
▶도내 유망 중소ㆍ중견기업, 월드클래스(world class)기업 선정 집중 육성 ▷2015년 1∼12월 ▷규모 : 5개 기업(Pre-WC 선정 기업) ▷내용 : 해외진출, 기술개발, 인력, 금융, 경영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
▶4050행복창업 프로젝트 지원-창업교육 및 사업화자금 지원 ▷지원대상 : 퇴직 후 창업을 희망하는 4050세대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 창업론, 경영교육, 컨설팅지원
▶창업 꿈나무 사업화지원-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지원 ▷지원대상 : 고교생, 대학생, 개인, 창업동아리 ▷지원내용 : 오디션ㆍ컨설팅ㆍ우수아이템 제품개발비 지원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 시행-보조금이 종료된 자립형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 개발, 시설, 장비구축, 홍보, 마케팅 등 지원 ▷기간 : 2015년 1~12월 ▷대상 : 연매출액 3000만원~3억원인 마을기업
▶전북상품 온ㆍ오프라인 토탈마케팅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사업내용 : 온라인 프로모션, 모바일 쇼핑몰 입점 지원, 대형 유통업체 입점 지원, 직거래장터 지원
▶창업ㆍ중견기업 동반성장 지원 ▷사업기간 : 2015년 1~12월 ▷사업규모 : 도내 창업기업 및 중견기업 65여개 ▷사업내용 : 맞춤형 1:1 경영 멘토링 시스템 운영, 동반 성장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 구축ㆍ운영 등
▶창업기업 수요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기간 : 2015녀 1~12월 ▷사업규모 : 30여명 ▷사업내용 : 소프트웨어-정보기술 융합 전문인력 양성교육
▶창업기업 재직자 실무능력배양ㆍ이직방지 지원 ▷사업기간 : 2015년 1~12월 ▷사업규모 : 90여명 ▷사업내용 : 소프트웨어-정보기술 융합 분야
▶창의적 중소기업 품질혁신 공정개선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규모 : 5개사/1년 ▷내용 : 품질혁신기법 현장지도, 현장공정개선 지원 및 현장전문가 양성
▶탄소소재 벤처창업기업 육성 ▷대상 : 탄소복합재 기반 벤처창업기업 ▷내 용 : 탄소관련 벤처창업기업의 시제품 제작지원, 시험평가 분석지원, 설계 및 역설계지원, 기술전문가 자문지원, 경영 및 마케팅 지원 등
▶뿌리기술 숙련기술자 채용 지원 ▷도외 뿌리기술 전문가의 도내 기업 채용을 지원

환경·국토
▶건물에 부과되는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폐지(2015.7.1분부터)
▶유해화학물질 관리업무이관-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에 유독물 영업 등록→환경부장관(지방환경청장)에게 유독물 영업 허가
▶대기배출시설 적용확대-가스, 경질유 사용 보일러, 숯가마ㆍ찜질방, 숯가마제조시설 등 적용
▶어린이용품 위해성 초과시 사용제한 금지가능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제품에도 환경보건법 적용 ▷위해성기준을 초과한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 용도로 사용ㆍ판매하는 것을 제한ㆍ금지 가능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배출권거래제 시행 대상 사업장-연간 12만5000톤 이상 배출하는 업체 또는 연간 2만50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국제적 멸종위기종 국내유통, 사육시설 환경관리 등 사후관리 강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14.7.17 개정공포 ▷사육시설 등록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의 기존 사육자는 1년의 기간 내에(15.7.16까지) 시설기준을 맞추어 등록 의무
▶환경정책자금 지원확대 ▷2014년도 1825억 대비 22% 증가, 중소기업 환경개선 기대 ▷천연가스공급시설 설치자금, 지방상수도 개발자금, 환경분야 정책자금사업 일원화-2015년부터 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
▶상수원 상류지역 규제 개선-기존 취수시설로부터 7킬로미터(km) 초과하는 지역 외에 취수시설로부터 4km 초과 7km 이내 지역 중 하천 또는 호소의 경계로부터 500m 밖의 지역에도 공장설립 가능
▶민간기업 산업단지개발 부담완화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착수로 변경 ▷100분의 25 이상으로 변경
▶도시공원 내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식품판매 행위 허용 ▷대상시설 : 도시공원(어린이공원, 소공원 제외) ▷허용차량 : 이동용 음식판매용도 차량 ▷허용업종 :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행위
▶상수원 관리지역 등을 가축사육제한 대상 구역에 포함 ▷4대강 수변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
▶재활용신고자와 가축분뇨관련영업자에 대한 관리 체계화 ▷퇴ㆍ액비시설은 신고대상, 퇴ㆍ액비시설을 제외한 자원화시설 및 정화시설은 허가대상 ▷재활용신고자의 경우에도 행정조치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축분뇨처리의 금지 또는 해당 시설의 폐쇄명령
▶퇴비ㆍ액비의 관리강화 ▷가축분뇨 뿐만 아니라 퇴비ㆍ액비도 이를 유출하거나 방치하지 않도록 관리해야함 ▷허가받지 않은 시설의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시설 설치자 이외에 가축분뇨처리업자 및 재활용신고자 등도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시 준공검사 받아야함
▶가축분뇨법 위반시설 행정제재 체계화 ▷위반정도에 따라 허가취소, 사용중지(사용중지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가 가능), 폐쇄명령 ▷행정명령 이행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보고
▶무허가ㆍ미신고 축사 양성화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기 전부터 설치되어 있는 축사로 적법하게 허가 받거나 신고 할 수 있는 경우 3년 이내에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 배출시설로 인정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2015년 1월 29일부터 2년 내에 3번 승차거부를 한 택시에 적용 ▷운수종사자 행정처분(과태료)-1차 승차거부 시 : 20만원, 2차 승차거부 시 : 40만원과 30일 자격정지, 3차 승차거부 시 : 60만원과 운전 자격취소 ▷운송사업자 행정처분-1차 승차거부 시 : 일반택시 60일 사업 일부정지ㆍ개인택시 90일 운행정지, 2차 승차거부 시 : 일반택시 감차명령ㆍ개인택시 180일 운행정지, 3차 승가거부 시 : 일반택시ㆍ개인택시 면허취소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급-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과 주민자치센터에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 추진
▶소규모 수도시설 자연방사성 물질 저감시설 설치-소규모 수도시설을 식수로 사용하는 지역에서 자연방사성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역에 저감시설 설치 보급
▶공공시설 여성화장실을 남성의 2배 설치
▶대기오염 예ㆍ경보제 확대-예보항목 초미세먼지, 오존 추가, 예보권역 10개 권역 세분화, 예보횟수 4회로 확대, 예보등급 4개 등급으로 조정
▶악취배출시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농어촌지역 중고생 통학택시 운영 ▷농어촌지역 읍ㆍ면 소재 중ㆍ고교 1000명 정도 ▷재정부담 : 도, 시ㆍ군, 교육청 및 이용자 공동 부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재해대책법 제16조 제2항 규정 법적사항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승인절차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서(안)을 작성(시ㆍ군)→ 의견수렴(관계기관, 주민, 의회 등)→ 도 협의 보완 → 검토ㆍ승인(국민안전처) → 주민공람 ▷14개시ㆍ군 계획 기초로 도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2015~2016년)

보건복지ㆍ여성
▶호국보훈수당 도입 ▷최저생계비 100% → 중위소득 50%로 지원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복지사각지대 해소)-1인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4인가구 : 290만원 → 470만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면 개편 ▷최저생계비 100% → 중위소득 50%로 지원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 1인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4인가구 : 290만원 → 470만원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기준 대폭 완화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85%이하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위기사유 : 6가지 규정 외 인정요건 완화(지자체장 판단 재량 확대)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25만원 지원(도5만원, 교육청20만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가능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실시, 결과 공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 인상-1인당 월 10만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단가 인상 ▷1식 2014년 3000원 → 2015년 3500원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서비스 비용 20만원 지급 ▷대상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발달 장애인 가족 ▷내용 : 정서발달과 심리적 부담해소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전주시 1개소 개설-장애인 맞춤형 인문학, 교양, 인권 교육 등 실시
▶국가예방접종 1종 확대실시-국가예방접종 14종 32회 무료접종 대상자 무료접종실시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확대-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확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 확대-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 이하의 출산가정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경로당 500개소 건강관리 프로그램운영 지원
▶희망나눔 가족봉사단 운영 ▷지역 소외계층과 결연을 통한 봉사활동 연결 ▷복지 사각지대 장애인, 어르신 등을 위한 재롱잔치, 벽화봉사, 문화공연 등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왕복 항공료 등 지원(1가정 당 400만원이내 지원, 125가정) ▶안심 먹거리 운동 추진-안심 먹거리 체험교실, 교육 등 안심 먹거리 운동 전개

고용ㆍ노동
▶청년취업지원사업 개선 ▷청년취업비용(160만원) 중 최저 임금이 정하는 임금(월 110만원) 이상 부담가능 업체 ▷지원한도 : 최대 80만원(차등지원) ▷적격심사 강화-신청자격 제외대상 확인과 심사기준 검증 실시 ▷기업 모집 : 시ㆍ군으로 일원화, 사업개시 일괄 및 수시 모집 ※기업소재지 시ㆍ군 및 전북종합일자리센터 누리집에 신청

안전ㆍ행정ㆍ법무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강화-대규모 재난시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
▶공직자윤리법 개정 ▷(공직유관단체)업무 대행 추가 ▷(취업제한 대상기관) 생략 ▷(취업제한기간)퇴직 후 3년간  등등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에 광고 전송 시 수신 동의 의무화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 모든 전송매체로 광고성 정보 전송시 사전동의 의무화 (기타 생략)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 제출-작동기능점검 실시 후 30일 이내 점검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
▶영상제작센터(인터넷방송) 운영-도민 참여 유씨시(UCC) 교육 및 도민 기자ㆍ리포터 체험교육(분기별)
▶소규모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영업장 바닥면적 150㎡ 미만의 5개 업종(휴게음식점업, 일반음식점업, 인터넷게임제공업,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선도 정보화마을 선정 확대 ▷2개 마을→4개 마을(2개 마을 확대) ▷마을별 5000만원 전액 보조→3000만원(자부담 500만원)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도민 알권리 보장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등 497개 공공데이터 ▷문화관광 볼거리, 먹거리 등 26개 데이터 가공 ▷전통사찰 현황 등 30개 시각화 자료 구축
▶문화ㆍ관광분야 스마트폰 앱 통합 서비스 ▷여러가지 앱(App)을 따로 설치해야 하는 불편 해소 ▷다운 설치방법 : 스마트폰 play스토어(앱스토어)에 접속 설치
▶다국어 민원안내 스마트폰 앱 서비스 ▷tm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받아 음성이나 텍스트를 통해 구비서류 등 민원 관련 질의를 하면 음성으로 답을 들을 수 있도록 구현된 서비스
▶알기 쉬운 자치법규 책자 발간-상위법령 미반영, 근거 없는 의무부과사항,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여 책자로 발간, 도 및 시ㆍ군에 비치
▶민생 6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환경, 의약품, 청소년보호) 도민감시원 운영
▶전국 최초 물놀이 안전 체험장 운영 ▷ 운영시기 : 2015. 여름철 ▷내용 ▷체험시설 ▷물놀이 (생략)
▶재난취약계층 119 간편신고 서비스 ▷위급상황시 유형별 신고음성이 탑재된 단축 버튼으로 119에 신고할 수 있는 간편 신고 전화기 보급
▶소방서 방문 없는 소방민원 처리 ▷소방서 누리집에 접수, 처리, 교부 가능
▶안전체험교육 전 소방서에서 실시

교육ㆍ문화
▶문화ㆍ예술인패스 시범시행 ▷문화패스(대학생 청소년 할인)-청소년(13~24세), 대학생 ▷예술인패스 소지자 신청접수-매월 신청접수 청소년 수준(30% 내외)
▶일반 야영장업 관광사업으로 일원화 ▷입지, 규모, 시설, 안전 등 등록 기준을 갖추어 해당 시ㆍ군에 등록 ▷시행 : 2015. 1. 29, 등록기한 : 2015. 5. 31.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내용 변경 ▷지원신청자격-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도내에서 1회 이상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예술가
▶무형문화재 전승활동비 증액 ▷전수활동비(매월 10만원 상향)-(명예)보유자 80만원, 보유단체 60만원 ▷전수장학금(매월 10만원 상향)-전수장학생 20만원 ▷공개행사비 (년1회 100만원 상향)-보유자 250만원, 보유단체 340만원

농식품ㆍ산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15.6.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 실시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설립운영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제한 완화 ▷부지구입 예산비율 제한완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통합 수립 허용 ▷사무장 인건비 지원 대상사업 확대 ※2015년 착수하는 신규사업부터 적용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해수욕장시설의 설치 관리 및 수질관리(관리대상 : 백사장, 행정, 체육, 편의시설 등) ▷안전 저해시설물 및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
▶수산물에 첨가된 식염 원산지 표시 의무화-국내산 미역을 수입산 소금으로 염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표시 예> 미역(국내산), 천일염(수입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뱀장어, 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일부지원(보험료 자부담 50% 중 27% 지원)
▶고부가가치식품 식품화 지원-고부가가치 가공기술개발사업 지원업체 중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유통망 확보 및 상품화 지원
▶밭농업 직불금 전품목 확대지급 ▷고정직불금 : 25만원/ha당 ▷26개 품목 : 40만원/ha당 ▷논 동계이모작 : 50만원/ha당
▶농작물재해보험 확대지원-품목 46개(시설무, 백합, 카네이션 추가) ▷본사업 26, 시범사업 20
▶농업용 면세유공급 기준 변경 ▷경종용 : 농기계대수+경지규모 ▷난방용 : 등유, 중유(경유 제외)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조건ㆍ형태 조정 ▷융자금 이율 인하 : 연리 3%→연리 2% ▷(농가분류기준) 2014.12.31기준 축산업 허가ㆍ등록증에 기재된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지원 형태 판단
▶원목 표고자목 구입비용 지원 ▷지원비율 : 보조40%, 융자20%, 자부담20% ▷지원기준-본당 금액 3760원, 면적당 본수 1000본/330㎡, 지원한도 임업인 3000본ㆍ단체 8000본 이내
▶수액채취 허가조건 간소화 의무사항 폐지 등 ▷수액채취 교육이수 의무 폐지 ▷수액채취 허가기간 3년 이내 제한폐지 ▷수액채취자의 산불, 산림ㆍ야생동물 보호 의무 폐지 ▷수액채취자의 복장 착용 및 채취원증 패용 의무 폐지 ▷수액 판매용기 표시기준-채취일 : 0000년 00월 00일 또는 별도 표기일 등으로 표시, 제조일 유통기한 : 채취일로부터00일, 0000년 00월 00일 등으로 표시
▶돼지고기 이력제 전면 시행-사육ㆍ도축ㆍ가공ㆍ판매 단계로 구분 돼지고기 이력 관리, 신뢰도 향상, 양돈농가 경쟁력 강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비율 상향-정부 고시 표준수출물류비 단가의 25% 지원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구입지원-자동 절단기(카트기) 구입비용 일부(60%)지원
▶어선어업인 구명조끼 구입 지원-어업인 구명조끼 보급 추진(구명조끼 비용의 80%)
▶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 ▷수입증지 납부방법 폐지 ▷현금ㆍ신용카드로 납부
정리 : 조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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