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93) 신용카드 서명 않고 분실한 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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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우(93) 신용카드 서명 않고 분실한 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5.01.0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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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안한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금액 보상신청 안돼 … 꼭 서명해둬야

문 : 은행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고 다니다가 소매치기를 당하고 3시간이 지난 뒤에야 발견하여 은행에 신고하였으나, 이미 3회에 걸쳐 500만원을 인출해간 상태였다. 이에 신용카드 회원약관에 의하여 보상해달라고 요구한바, 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련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 1.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표준약관 제20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카드사는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기타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주고,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분실, 도난으로 인한 카드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①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②「카드의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③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제2호와 같은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④회원이 카드의 분실, 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⑤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⑥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다만, 보상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이처럼 신용카드에 서명하지 않은 회원은 분실·도난으로 인한 카드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관련된 하급심 판례(서울지법 1996. 11. 6. 선고 95나54487 판결)를 보면, 그 규약 중 신용카드에 서명하지 아니한 회원에게 부정사용이 신고 이전에 이루어진 한도 내에서 카드에 서명한 회원과 차별하여 불이익을 주도록 한 내용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계약조항이라고 볼 수 없어 유효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의 위 허씨는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았고, 부정사용대금이 모두 현금서비스로서 신고 이전에 행하여졌으므로, 은행이나 카드사로부터의 보상은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약관 중 카드에 서명하지 아니한 회원에게는 신고 이후에 이루어진 부정사용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게 하는 부분은 「여신전문금융법」제16조 제1항에서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당해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에 대하여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 제2항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에서도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등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맹점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손해를 자초하거나 확대하였다면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회원의 책임을 감면함이 거래의 안전을 위한 신의성실의 원칙상 정당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카드가맹점이 신분증의 제시요구 등을 통하여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여야 회원의 책임을 감경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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