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자체 기간제 채용기준 없어 ‘비리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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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자체 기간제 채용기준 없어 ‘비리원천’
  • 정대하 기자
  • 승인 2015.01.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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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지속 업무 맡긴뒤 정규직 전환…관행적으로 해당 실·국 재량에 달려

특혜ㆍ뇌물수수 등 의혹 낳을 소지
돈 받은 광양시 전 국장 1명 구속
공공비정규직노조 “제도마련 시급”

자치단체에서 상시 고용 가능한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해당 실국에서 채용하는 관행을 깨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8일 광양시와 검찰 쪽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황아무개(62) 전 광양시 총무국장이 기간제 공무원 2명을 무기계약직(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아도 되는 직원)으로 전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황 전 국장은 시에 재직중이던 2010년 부하 공무원 ㅂ(8급)씨한테서 3000만원을 받아 1500만원을 이성웅 전 광양시장 선거 캠프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 2명은 당시 총무과 문서통계팀에서 일반 문서를 전산화하는 작업을 맡기 위해 채용돼 2년 남짓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국장은 2년 이상 근무하는 것이 예상되는 상시·지속 업무를 맡은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정부 방침을 이용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고 뒷돈을 받았다. 광양시 관계자는 “해당 부서에서 공고한 뒤 접수를 받아 면접을 통해 정당하게 뽑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한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공정한 기준이 없으면 특혜 채용 의혹이 일 수 있다. 일부 지자체에선 자치단체장 선거 캠프 참여자나 고위 인사의 지인 등을 면접을 거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광양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친척이 시에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광양시지회는 “(무기계약직) 채용시험을 상급기관에 위탁하고, 채용면접 심사위원회에 노조 및 시민사회 인사가 참여하도록 채용 절차를 시급히 개선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광주시는 현재 기간제 근로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등을 위해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시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기간제 근로자 158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지만, 본청과 출자·출연기관 등에 모두 300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시 사회통합추진단 관계자는 “앞으로 용역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가 맡은 업무 중 어떤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인지 파악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공정하게 뽑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 광산구는 2011년부터 실·국장 등 7명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뽑을 때 상시 고용이 가능한 업무인지부터 판단하도록 관련 규칙을 제정했다. 광산구는 상시 고용이 가능한 업무에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는 1년6개월을 근무한 뒤 업무평가를 거쳐 심의위원회에서 무기계약 전환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한겨레 2015년 1월 8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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