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조합장’ 뽑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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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조합장’ 뽑으면
  • 남융희 기자
  • 승인 2015.02.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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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촌 문제 해결된다

다음 달 11일은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일이다. 1957년 농협법이 제정된 뒤 전국 동시선거는 58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우리 지역에서는 순창ㆍ구림ㆍ동계 등 3개 지역농협과 순창과 정읍 지역이 합쳐진 순정축협과 산림조합 등 5개 조합의 조합장을 뽑는다.
그동안 농협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성은 농민 조합원들의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조합원들은 “농민은 뒷전이고 직원 챙기기에만 급급하다”, “농협이 농산물 판매는 뒷전이고, 돈장사(신용ㆍ공제사업)에만 몰두한다”, “농협중앙회는 지역조합을 위한 연합체가 아니라 회원조합 위에 군림한다” 등 농협의 정체성을 비판하며 ‘비리의 복마전, 개혁의 무풍지대’ 등으로 불렸다. 실제로 많은 조합들은 “신용사업을 뺀 나머지 사업은 적자고, 조합원보다는 임직원을 위한 조직”이 된지 오래다.
지역과 조합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조합장은 고액의 연봉을 받고 각종 사업의 결정권과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또 지역의 유지로 대접받으면서 조합장 경력을 바탕으로 지방정치에 관여하는 등 막강한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더구나 후보와 조합원간에 지연ㆍ학연ㆍ혈연 등이 얽혀져 있고 제한된 선거권자(조합원)만의 투표라서 음성적 금품살포 등 불법ㆍ타락선거의 유혹이 끊이지 않는다.
더구나 선거 부정과 비리를 근절하자며 만든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은 조합장 선거를 아예 ‘깜깜이 선거’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높다. 농협중앙회는 정치권과 농림축산식품부를 움직여 후보 간 토론회를 금지하고 선거운동 기간을 2주로 줄이는 등 새 후보들이 정책과 소신을 알릴 기회를 제한한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들은 일반 공직선거처럼 60일 전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토론회ㆍ연설회를 통해 농협 개혁을 외치고, 정책선거를 통해 ‘좋은 조합장’이 많이 당선되는 것을 바라지 않은 듯 농민단체 등의 요구를 묵살한 법을 만들어 입을 틀어막았다.
농업과 농촌은 쌀시장 개방, 한미ㆍ한중 등 계속되는 자유무역협정 타결 등으로 궁지에 몰려있다. 농민단체와 농업관련 교수들은 “농협만 제 역할을 해도 우리 농업 문제의 절반은 해결할 수 있다”고 진단한다. 피폐한 농업과 농촌, 농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협이 제구실을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농협을 주인인 농민의 품에 돌려주는 일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오는  3ㆍ11 조합장 동시선거에서 농민 조합원의 농협 개혁에 대한 열망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농촌지역을 살릴 농협 개혁을 농민 조합원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지역의 농민단체ㆍ시민사회단체ㆍ소비자단체 등이 동참해야 한다. 조합의 운명을 좌우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조합장을 잘 뽑아야 농협을 개혁할 수 있다. 조합원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은 어떤 후보가 지역 조합과 지역 농업 농촌을 발전시킬 비전과 정책을 갖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조합의 실질적 주인인 농민 조합원들이 제대로 된 조합장을 선출하고 조합장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함께 힘을 보태야 한다.
농협 개혁을 통해 위기에 빠진 농촌과 농민을 살려낼 수 있다는 신념으로 오는 3월 조합장 동시선거에서 “농민 조합원을 위한 농민 조합원에 의한 농민 조합원의 조합”을 만들 ‘좋은 조합장’을 잘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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