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96) 사실혼 관계, 처에 자필 증서한 유언 효력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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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우(96) 사실혼 관계, 처에 자필 증서한 유언 효력이 있는지?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5.02.2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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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내용ㆍ작성연월일ㆍ주소ㆍ성명 자필 날인하면 ‘효력’ … 방식은 자필ㆍ녹음ㆍ공증ㆍ구수 증서

문 : 양돈으로 크게 재산을 모은 김 씨는 약 10여년 전에 처가 사망하고 낙담 중에 있을 때에 지인의 소개로 조 씨를 만나 혼인 생활을 하였으나, 위 조 씨가 전 남편과 혼인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동거하고 있던 중 약 6개월 전에 조 씨의 노후를 위하여 자신의 명의의 부동산 중 일부를 자신의 사후에 증여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자필로 작성한 후에 교부한 사실이 있고, 그 후 우연히 김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위 각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은 인정 되는지요?

답 : 1. 민법은 유언의 존재 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에 규정된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제1항에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식이며, 그 요건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이 되는 전문과 연월일ㆍ주소ㆍ성명을 자신이 쓰고 날인한 유언서입니다. 이 유언은 자필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이므로, 타인에게 구수(口授), 필기 시킨 것, 타이프라이터나 점자기를 사용한 것은 자필증서로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무효입니다. 다만 자기 스스로 썼다면 외국어나 속기문자를 사용한 것도 그리고 가족에게 의문의 여지없는 정도의 의미가 명확한 관용어나 약자ㆍ약호를 사용한 유언도 유효합니다.
유언시 작성 연월일도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 유언서 말미나 봉투에 기재하여도 무방하나 연월일이 없는 유언은 무효입니다. 연월일의 자필이 중요시되는 것은 언제 유언이 성립되었느냐를 명확히 하는 이외에, 유언자의 유언 능력을 판단하는 표준시기를 알기 위하서, 혹은 유언이 2통으로 작성된 경우에 전ㆍ후의 유언내용이 저촉되는 때에는 뒤의 유언으로써 그 저촉되는 부분의 앞의 유언을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언에 연월일이 없으면 어느 유언이 전ㆍ후의 것인지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연월일을 반드시 정확하게 기입할 필요는 없으며 ‘만60세의 생일’이라든가 ‘몇년의 조부 제사일에’라는 식으로 써도 됩니다.
2. 그러나 연월만 표시하고 날의 기재를 하지 않은 유언은 무효입니다. 예컨대, ‘1954년 9월 길일’과 같은 기재는 날짜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무효가 됩니다.
성명의 기재가 없는 유언서 또는 성명을 다른 사람이 쓴 유언서는 무효입니다. 여기서 성명의 기재는 그 유언서가 누구의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정도면 되므로 호나 자, 예명(藝名)등도 상관없습니다. 성과 이름을 다 쓰지 않더라도 유언자 본인의 동일성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유효하지만, 성명의 자서(自書)대신 자서를 기호화한 인형(印形)같은 것을 날인한 것은 안 됩니다. 또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서의 전문과 연월일, 성명을 자서하고 도장 찍는 것을 요건으로 하되 도장은 인감증명이 되어있는 실인(實印)일 필요는 없으며, 막도장도 좋고, 무인(拇印)도 무방하며 날인은 타인이 하여도 무방합니다. 같은 법 제1066조 제2항에서 문자의 삽입ㆍ삭제ㆍ변경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091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제1항에서 위와 같은 자필증서를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그 증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3. 대법원 97다38503 판결(1998. 5. 29. 선고), 97다38510 판결(1998. 6. 12. 선고)판례에 따르면 위 사안에서 위 김 씨가 작성한 각서가 위와 같은 방식을 갖추고 사후에 소유 부동산 일부를 위 조 씨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이라면 민법 제1066조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해당하여 유언의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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