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농사 잘 지어야 조합 살린다”
상태바
“투표농사 잘 지어야 조합 살린다”
  • 편집인
  • 승인 2015.02.25 1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11일, 농협ㆍ축협ㆍ산림 조합장 선거

 

3월11일, 임기 4년의 우리지역 농·축협과 산림조합 조합장 선거는 1957년 농협법이 제정이래 58만의 전국 동시선거다. 농협 등의 조합장은 1988년까지 30년 넘게 중앙회장이 임면권을 쥐고 있다가 1989년 농협법이 크게 개정되면서 비로소 조합원 손으로 선출하게 됐다. 그동안 조합별 정관 및 규약 등에 규정된 선거운동 방법으로 선거를 치르면서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었다. 정부는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른 전국 동시선거를 오는 3월11일을 치른다.

 

이런 조합장 뽑아야 ‘농민 위한 조합’ 된다

충북 괴산군 불정농협(조합장 남무현)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은 모두 팔아준다!”. 불정농협 조합원들은 새해가 되면 품목별 생산 면적과 생산량을 적은 계약서를 조합에 낸다. 매입가격은 적지 않는다. 지난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의 믿음 때문이다. 조합원은 농사만 지을 뿐 품질관리ㆍ선별ㆍ판매ㆍ교육은 조합이 도맡고 있다. 남무현 조합장은 2005년 취임하자마자 자신의 연봉을 절반으로 삭감하는 등 조합원의 신뢰를 얻었다. 남 조합장은 “조합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면 사업 결정이 빠르지만 여럿이 하면 더딜 수 있다. 그러나 이게 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남 목포ㆍ무안 등 7곳 지역의 양파ㆍ마늘 생산 농민들이 주축인 전남서남부채소농협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신용사업 없이 경제사업 만을 하는 품목 전문농협이다. 지난해 유례없는 양파값 폭락으로 8억원 넘게 적자를 봤지만 해마다 흑자 일부를 적립한 돈이 30억원 넘기 때문에 끄떡없다. 불정농협과 마찬가지로 조합원들은 농사에만 전념하고 판매는 조합이 책임진다. 다른 지역농협들이 생색내기에 그치는 조합원 교육을 1년에 6차례 넘게 한다. 전영남 조합장은 “계약재배 이행률이 90%를 넘을 만큼 조합원 1000여명의 주인의식과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설명했다.

비리ㆍ부정 여전 ‘위탁선거법’개악 ‘비판’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비리·부정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조합장 선거를 앞둔 우리지역에서도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현직 농협장이 법정 구속되는 일이 있었다. 공정성이 부족하다며 제정한 ‘위탁선거법’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기존 농협법이 선관위 주최 합동연설회ㆍ공개토론회를 1차례 열도록 돼 있었지만 ‘위탁선거법’은 이를 모두 금지시켰다. 입법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ㆍ농협중앙회ㆍ산림조합중앙회가 모두 반대했기 때문이다. 선거운동 기간이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14일로 돼 있지만 예비후보 등록 자체를 막아버린 것도 심각하다. ‘돈은 막고 말은 푼다’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며 현직 조합장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를 치르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지적이 높다. 공직선거법에 비해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반민주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후보 정책 따져보고 좋은 조합장 뽑아야

 

전국의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 30여곳이 모여 지난해 12월 <좋은 농협 만들기 정책선거 실천 전국운동본부>를 꾸렸다. 이 운동본부는 “농협 개혁을 통해 농민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고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며 식량주권 확립과 지속가능한 도농 공생사회를 실현하는 것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모두의 과제”라고 호소하며 ‘좋은 농협 만들기 15대 정책 약속’ 등 개혁 공약을 제안했다. 동시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농협 개혁을 바라는 농민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지역 농민단체들은 내부적 결의 외 별다른 활동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농민의 편에 서지 않고 권력에 빌붙는 조합장이 가장 큰 문제다”는 인식과 “진정 농민을 위한 조합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동의하면서도 “관(자치단체ㆍ농협중앙회)의 눈치나 보고 관의 앞잡이 노릇에 열중하는 조합장을 또 배출할 수 있다”는 위기감은 적어 보인다.
농협 조합장은 조합의 운명을 좌우하는 막강한 힘을 가진다. 따라서 좋은 조합장을 뽑는 일이 농협 개혁의 지름길이다. 농민 조합원들은 어떤 후보가 우리 농협을, 우리 지역 농업을 발전시킬 비전과 정책을 갖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좋은 조합장을 뽑고 그 조합장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은 조합의 주인인 농민 조합원의 몫이다.

참고 : (재)지역재단, 좋은농협만들기 정책선거실천 전국운동본부 정책토론회, 한겨레신문, 한국농정신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조합장 해임 징계 의결” 촉구, 순정축협 대의원 성명
  • 순창군청 여자 소프트테니스팀 ‘리코’, 회장기 단식 우승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