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원노조 정기총회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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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원노조 정기총회 ‘파행’
  • 남융희 기자
  • 승인 2015.02.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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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넘긴 위원장, “일상 업무 보겠다”…조합원, “두 사람 다 노조에서 손 떼야”

청정원노동조합(노조) 제19년차 정기총회는 노조위원장 선거의 후유증으로 양측의 첨예한 입장차를 확인하는 자리였다.(사진)
특히 노동조합이 정상화 될 때까지 위원장 선거 결과를 놓고 소를 제기한 전 위원장과 당선자 등 이해 당사자가 배제된 비상대책위를 꾸려야 한다는 노조원들의 주장이 제기된 상황이라 이에 따른 귀추가 주목된다.
청정원노조는 지난해 11월 순창공장과 천안지부에서 각각 위원장 선거를 치렀으며, 조합원 178명 전원이 투표에 참가하여 이아무개 씨가 89표, 당시 위원장인 한 씨가 88표를 얻어 이 씨를 당선자로 발표했었다.
하지만 한 씨는 당선효력정지가처분(2014카합66) 신청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당선무효확인의 본안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조합원들은 “조합원이 잘못한 것 있느냐. 소송비용을 피신청인(노조)이 내야한다고 했다”며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한 위원장도 당선인처럼 내려놔라. 오늘 총회에서 진행인을 정하라”고 주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기총회에서 양측의 입장차는 분명했으나, 한 씨는 일상의 업무를 볼 수 있다는 명분을 앞세우며 위원장직을 수행했다. “정년 때까지 노조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한 씨의 결단을 촉구한 이 씨의 제안은 묵살됐다. 하지만 청정원노조의 위원장선거 후유증은 수면아래에서 요동칠 것으로 전망되며 재선거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2014년도 활동보고ㆍ회계감사보고ㆍ결산보고 등을 처리했다. 쟁점이 된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안 승인은 “부득이 한 경우로 일상의 업무를 추진한다”는 전제 하에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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