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 농어촌버스 요금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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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농어촌버스 요금 단일화
  • 김효종 기자
  • 승인 2015.02.25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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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년 2월 12치

 

▲황정수(왼쪽) 무주군수와 김춘옥 무진장여객 대표가 버스 단일요금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무주군

군ㆍ무진장여객 협약…다음 달부터 적용
전 구간 걸쳐 어른 1000원, 학생은 500원

 

무주군 전 지역이 다음달 1일부터 농어촌버스 단일 요금제 적용을 받는다.
무주군은 기존 버스요금이 11킬로미터(km) 이내 기본요금 1300원에 1km 초과 시 116원씩을 추가 적용하던 것을 관내 전 구간 거리에 관계없이 어른은 1000원, 초ㆍ중ㆍ고생은 500원(기존 초등학생 650원, 중ㆍ고등학생 1050원)에 이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무주군과 무진장여객버스(주)는 버스 단일 요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 11일 관련 협약을 체결했으며 군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군민들의 교통비절감 효과가 약 2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협약서에는 △전 구간 노선 거리관계 없이 기본요금 지불 △제도 시행에 따른 적자는 군에서 보전해준다는 내용 △무진장여객자동차(주)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노약자·장애인 승객보호, 운행시간 준수와 친절한 봉사로 승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는 민선 6기 무주군에서 추진키로 한 공약사업 중 하나로 만성적으로 이어지던 요금시비를 없애고 질 좋은 교통서비스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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