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ㆍ‘쌀’ 농업직불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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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ㆍ‘쌀’ 농업직불금 신청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5.03.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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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 31일ㆍ쌀 6월 12일 까지

밭농업직불금이 지목에 상관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경작한 모든 밭작물로 확대 지급되고 쌀 직불금 신규 진입자의 지급요건도 완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농관원) 순창사무소는 지난달 26일 “26개 품목에 한정하여 지급되던 밭농업직불금이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면 지목에 상관없이 모든 밭작물로 확대 지급된다”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밭고정직불제로 전환과 함께 지원대상이 모든 품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농가의 소득안정 및 자급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밭고정직불금은 지목에 상관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하여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실경작자가 신청하면 되고, 해당 연도에는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지급대상이 된다.
2015년 밭 직불금은 2012~2014년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모든 농지에 대해 헥타르(ha)당 25만원이 밭 고정 직불금으로 지급되고, 현행 26개 동ㆍ하계품목을 2015년에도 재배하는 경우 헥타르당 15만원이 추가되어 전년도와 같이 헥타르당 40만원이 지급된다.
밭농업직불금의 지급한도 경작규모는 농업인 4헥타르, 농업법인 10헥타르이며, 논 이모작 직불금은 농업인 30헥타르, 농업법인 50헥타르이다. 논 이모작(식량ㆍ사료작물) 직불금은 지난해보다 10만  인상된 헥타르당 50만원이 지급된다.
또, 2015년 쌀농업직불금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모든 농지에 대해 논농업외 작물, 다년생작물, 휴경지도 포함되며 헥타르당 100만원이 쌀고정직불금으로 지급된다.
신규 신청자의 지급요건이 올해부터 완화되어 쌀 직불금 지급대상농지를 1년 이상, 1000제곱미터(㎡)이상 경작하면 가능하다.
올해 직불금을 신청하는 농가는 농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및 농관원 순창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및 농업인(농업법인)이어야 한다.
밭 동계작물과 논 이모작 식량ㆍ사료작물에 대한 밭 직불금 신청은 오는 31일까지이고 쌀농업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6월 15일까지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경지율이 낮고(22%이하)이고 경사도가 높은(14%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와 도서지역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우리 군에는 구림면에 해당지역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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