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앞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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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앞둔 ‘수사’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5.03.1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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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조합장 표심 타격 ‘예상
‘수사’ㆍ‘의혹’ 공개 확인 불가
현명한 조합원이 조합 살린다

 

▲11일 오늘,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실시되는 가운데 순정축협ㆍ산림조합ㆍ구림농협이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실시되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일부 현직 조합장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표심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조합은 순정축협ㆍ산림조합ㆍ구림농협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순정축협 최기환 조합장과 일부 간부 직원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고, 산림조합 김규철 조합장은 설 명절 선물 제공 의혹과 관련 압수수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림농협 최광식 조합장은 향응 제공 의혹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이 선거를 앞두고 알려지면서 해당 조합원들의 투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직으로 우세할 것으로 예상되던 조합장들에 대한 이번 수사 내용이 알려지면서 조합원들의 반향에 따라 상당한 지지율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투표일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수사가 진행되고 예전과 다르게 빠르게 진행되는 수사 속도를 놓고 “정치적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익명의 한 주민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여러 조합의 현직 조합장들이 수사를 받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선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현직 조합장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자칫 선거에 영향을 주고 투표권을 가진 주민들의 눈을 가리기 위한 제보 등 공작에 의한 수사라면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우려했다. 다른 조합원은 “수사가 진행된 시기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는 시기가 너무 절묘하다”며 “조합 비리를 알았으면 일찍 고발해서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선거에만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이런 행위도 밝혀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는 시작 전부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을 놓고 말이 무성했다. 법안 발의부터 법 시행까지 걸린 기간은 고작 6개월. 유권자인 조합원과 농민단체들의 요구사항은 대다수 묵살된 법안을 시행했다. 선거 부정과 비리를 근절하자며 만든 위탁선거법이 연설과 공개토론의 기회를 차단하여 ‘깜깜이 선거’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 중앙회 등 일각에서 ‘옹호논리’로 주장해온 “최근 5년간 토론회를 연 사례가 없고 합동연설회도 42.2%만 개최했다. 지역선거라서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서로를 잘 알고 있다”는 논리는 허구다.
공개적인 검증기회를 차단한 위탁선거법이 ‘우리 동네, 우리 지역 사람, 우리 편 후보 뽑기 선거’로 전락 시킨다는 비판에 귀 기우려야 한다.
최근의 수사와 ‘돈’ 선거에 대한 걱정은 “공개장소 보다 은밀한 장소에서의 선거 운동을 사실상 확대시킨 위탁선거법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높다. 우리 지역의 선거기간 중 수사 혐의와 각 후보들에 대한 소문들을 확인할 공개적인 기회 없이 오늘 유권자들은 조합의 운명을 결정할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후보자의 정책과 소신을 듣고 판단할 기회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들이 예전에 없애버렸다. 이제 “우리 조합을 살릴 일꾼을 뽑는 일”은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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