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대출금리 비교공시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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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대출금리 비교공시서비스 실시
  • 이혜선 기자
  • 승인 2010.11.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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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저축은행의 대출금리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부터 시범운영을 개시하여 약 2주간의 시험운용기간을 거친 후 이달 말부터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www.fsb.or.kr)를 통해 대출금리 비교공시 서비스를 본격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비스구축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현재까지는 예금금리만 저축은행중앙회에서 비교공시하고 대출금리는 해당 저축은행에서 개별적으로 공시해온 까닭에 그동안 대출이용자들이 금리 등의 대출거래조건을 개별 저축은행에 직접 확인해야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다”면서 “이를 계기로 정보비대칭을 해소하여 대출이용자의 상품선택권을 강화하는 한편, 업체간의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금리인하가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예고하고 있는 공시내용에 따르면 크게 부동산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구분, 현 105개 시중 저축은행의 각 상품별 금리 및 대출기간 등을 일목요연하게 따져볼 수 있다.

부동산담보대출은 담보종류별로 금리면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담보종류에 따라 최저·최고금리, 대출기간 등을 고려해가면서 본인이 직접 비교·검토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용대출의 경우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일반신용대출’과 전문직종 등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고객신용대출’로 구분하여 공시된다.

일반신용대출은 신용등급(전체10등급)을 4단계로 세분화해 자신의 신용등급에 따라 해당 구간의 은행별 평균금리를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반면 특정고객대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대상 대표고객군을 표시한 후 해당 최저·최고금리를 봐가며 원하는 저축은행을 선택할 수 있다.

공시는 월 1회 정기공시를 원칙으로 하되 금리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시로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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