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천만명 시대 군 인구는 29,9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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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천만명 시대 군 인구는 29,933명
  • 신경호 기자
  • 승인 2010.11.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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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생아 174명 그쳐, 특단 대책 절실

우리나라에 5000만번째 주민등록 등록자가 나타난 반면, 군 인구는 3만명을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군은 지난 9월말 현재 올해 태어난 신생아 174명을 포함한 통계인구가 고작 2만9933명을 기록하고 있어 정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등록자 5000만 시대를 맞이했다는 소식과 대비된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 9월 30일 오전 10시03분43초를 기점으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신흥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우리나라 5000만번째 주민등록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5000만번째의 행운은 올해 9월 13일에 태어난 ‘김성미’라는 여자아이가 차지했고, 4999만9999번째 주민등록자는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 여성이, 5000만 첫번째(50,000,001)는 서울시 강서구에서 태어난 아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시작한 1968년에는 3000만여명이었던 주민등록 인구가 15년 후인 1983년에 4천만명, 42년이 지난 올해에 5천만명을 돌파한 것이다.

행정안전부 고윤환 지방행정국장은 “4999만9999번째 주민등록 등록자는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주 여성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족이 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결혼이주자 18만명 중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12만명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나타나지 않아 자녀들이 편부모 가정으로 오해받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8월부터 결혼이주자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함으로써 이를 해소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국외이주국민들이 해외이주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외이주국민 주민등록말소제도 폐지를 담고 있는 주민등록법 개정법률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의 발표에 따라 조사해본 우리 군의 결혼이주자 현황을 살펴보면, 9월말 현재 군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자는 250여명으로 총 252가구의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 가정에는 약 350여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약 40여명이 국내국적을 취득해 주민등록을 등록하고 있는 반면 200여명 이상은 ‘외국인 등록증명서’만을 소지하고 있어, 군내 거주 외국인들 또한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군으로 이주해온 외국인들의 주민등록 등록이 미진한 이유에 대해 관련 담당자는 “국적을 취득할 수 있기까지는 약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관계가 있어 행정이 강제할 수 없고, 또한 여기에 외국인의 국내귀화 결심과도 연결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한편 우리 군은 최근 저 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인구 감소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등 지역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주민들은 “주민등록 인구가 5000만명을 돌파했다지만, 군 인구가 3만이 채 안 된다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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