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99) 채권양도가 이중인 경우에 선순위 채권자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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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우(99) 채권양도가 이중인 경우에 선순위 채권자는 누구?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5.04.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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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있는 증서 있는 채권자가 ‘우선순위’

문 : 갑 씨는 친구 을 씨에게 1억5000만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일은 대여일로부터 3개월로 한 차용증을 받고 위 금원을 지급하였던바, 변제기일이 되어서 위 금원의 변제를 요구하였더니 같은 직장 동료 병 씨로 부터 1억8000만원의 받을 채권이 있다면서 위 금원을 원금과 이자조로 채권양도양수를 해줘, 위 병 씨에게 위 금원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였더니 위 을 씨로 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정 씨가 내용통지서를 보내왔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선적으로 받을 채권자는 누구인가요?

답 : 1.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이므로 채권양도에 관여하지 않은 채무자와 제3자는 채권양도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어 채무자와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생기게 되는데,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서 지명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이러한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증서로서 민법 부칙(1958. 2. 22.) 제3조에 정한 증서를 말하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8310 판결), 그 부칙 제3조 제4항은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를 확정일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의 의미와 취지에 관한 대법원판결(2009다49469, 2011. 7. 14. 선고)를 보면 지명채권양수인과 양립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제3자가 존재하는 경우, 만일 제3자가 그러한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채권양수인이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 모두를 먼저 구비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한 채권양수인만이 채권양수에 의한 적법한 채권자가 될 것이고 채무자는 그 채권자에게만 채무변제의무가 있으며 그 결과 확정일자 있는 채무변제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697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채권양도인 (을)씨는 (병)씨에 대해 가진 1억8000만원의 채권을 (갑)씨에게 양도한 사실을 (병)씨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정)씨에게 양도한 사실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갑)씨가 (정)씨보다 먼저 채권양도를 받았더라도 (갑)씨가 (을)씨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은 위 (정)씨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3. 이처럼 (갑)씨의 위 채권양수를 (병)씨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 이상 (을)씨에게 청구함에 영향이 없는지 문제되는데 관련 판례를 보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 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6660 판결), 채무자는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 받음으로써 그 범위 안에서 면책되므로 채무자가 면책 받기 위해서는 양도채권의 변제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였고(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0291 판결),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집합채권 양도예약에서도 그 계약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채권양도에서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로 양도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예약으로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40456 판결) 따라서 (갑)씨는 원래의 채권을 행사하여 (을)씨를 상대로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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