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농작물재해보험 20일부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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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농작물재해보험 20일부터 판매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5.04.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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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금 25%, 병충해 특약 추가, 자연재해ㆍ병충해 늘어 가입규모 커져

2015년 벼 농작물재해보험 판매가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군내 전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면적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벼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조ㆍ수해, 화재 등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금액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지역 농협이나 품목 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올해는 일부지역 보상범위에 도열병이 추가 됐고 특약으로는 도열병, 흰잎마름병, 줄무늬마름병, 벼멸구 등 4가지 병충해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가입기준은 농가당 200만원 이상, 농지는 5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국고가 지원해주고 남은 보험료도 지자체가 일부를 보조하기 때문에 농가가 실제로 내야 할 보험료는 상당히 적은 편이다. 우리 군의 경우 국고 50%, 지자체가 25%를 보조해 농가 실 납입액은 25%이다. 가입면적이 넓어 보험료를 한 번에 못 내는 경우에는 카드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보상금은 본인 부담금을 뺀 나머지를 지급하므로 가입면적과 보장비율, 피해정도에 따라 다르다. 90% 보장형 상품에 가입한 농지에 30%의 피해를 입었다면 자기부담비율 10%를 제외한 20%에 대한 보험금을 받게 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가입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자연재해와 병충해가 빈번히 발생해 농민들의 위기의식이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
군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 가운데서는 벼 가입면적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에서는 165가구 약 200만 제곱미터(㎡)의 농지가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가입금액(보장금액)은 28억원을 약간 넘었으며 산정된 보험료는 보조금 포함 1억2172만원이었다. 이는 지난 2012년 55가구 약 46만㎡, 2471만원의 보험료에 비해 월등히 높은 실적이다. 2013년에는 122가구에서 약145만㎡ 면적에 농작물 재해보험이 가입되기도 했다. 면적을 기준으로는 벼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48%, 2013년 44%, 2014년 60%로 가장 높았다. 다만 가입할 수 있는 품목과 과수, 원예 특약 등 상품 수가 많아져 이 수치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보상금은 자연재해와 병충해 발생 정도에 따라 해마다 차이가 두드러진다. 작년에는 1039만원, 2013년에는 3558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보험료보다 적었지만 2012년에는 1억5779만원으로 보험료보다 7배 많은 보험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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