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101) 쌍방 합의 없는 일방의 혼인 신고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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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우(101) 쌍방 합의 없는 일방의 혼인 신고는 ‘무효’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5.05.0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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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확인 소송 거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해야

문 : 분식집 주방에서 일하던 여 씨는 손님으로 자주 오던 청년 남 씨와 사귀다 양가의 승낙을 얻지 못해 둘의 합의로 가까운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약 6개월 정도 동거했으나 서로 성격이 맞지 않고, 또 남 씨는 낭비가 심하고 게을러서 헤어지는 것이 서로를 위하여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헤어 져서 각자 생활하였습니다. 하지만 헤어진 지 약 1년 후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니 헤어진 후 3개월 만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혼인신고를 무효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딥 : 1. 혼인은 당사자가 합의한 혼인신고에 의하여 법률적[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제815조(혼인의 무효)]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며, 결혼식을 하고 부부로서 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혼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법원 94므1089 판결(1996. 6. 28. 선고)에서 “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으며, 대법원 86므41 판결(1986. 7. 22. 선고)에서도 “결혼식을 올린 다음 동거까지 하였으나 성격의 불일치 등으로 계속 부부싸움을 하던 끝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별거하는 상황 하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 없이 자기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혼인은 무효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 대법원 99므1329 판결(2000. 4. 11. 선고)에서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 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3. 위 사안의 경우에도 이미 헤어진 상태에서 위 남 씨가 위 여 씨 모르게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여 씨는 가정법원에 혼인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확정판결에 의한 등록부 정정)]
4. 한편, 위 여 씨가 만약 위 남 씨를 형사 고소하여 위 남 씨가 처벌(사문서위조 동 행사의 각 죄, 공전자 기록 등 불실기재 등)을 받았다면 처벌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형사판결문을 말하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가 된 경우에는 혼인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을 첨부하여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제출하여 그 허가결정을 받은 후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5. 참고로 위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이 되더라도 정정사유 등이 기록되어 있는 등록부를 그대로 존치하여 공시하는 것은 이해관계인에게 부당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민법 제815조 혼인의 무효)에 의거 혼인 무효 판결에 의한 등록부 정정신청으로 해당 등록부가 정정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등록부를 재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원 등록부는 폐쇄한 후 이에 대해서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하여 개인의 부당한 사생활 또는 인권침해를 방지토록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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