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훼손에 강천산은 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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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훼손에 강천산은 울고 있다"
  • 우기철 기자
  • 승인 2010.11.18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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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 제2저수지 보강개발공사

 

 

 

 

 

 


  ▲ 35만톤 용수확보차 강천산에 개설한 길이 1940(m), 폭 5m의 제2저수지 공사용 진입도로. 

선녀계곡에 길이 2km, 폭 5m 진입도로 개설
위원회 한번 열고 허가 지도감독은 뒷전

군립공원 강천산이 구장군 폭포 앞에 위치한 강천 제2저수지 숭상공사(댐 등을 높이는 공사의 명칭)를 위한 진입용 도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더구나 군은 지난 2007년 5월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신규 착수지구로 지정된 팔덕지구 다목적용수개발사업(강천호를 증축하는 사업)은 간과하고 산지전용협의와 단 1회의 순창군립공원위원회 승인을 거쳐 2009년 4월경 공원구역내 행위허가를 내줘 신중치 못했다는 지적이다.

강천산은 공원구역ㆍ개발제한구역ㆍ자연보존지구로 이 공사의 진입도로는 강천산 뒤쪽 선녀 계곡에 위치 한데다 접근을 막는 통제구역으로 되어 있어 주민들은 대부분 공사 자체를 모르고 있다. 공사 지역은 환경단체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어촌공사는 농식품부의 사업을 대행 82억700만원에 공사를 발주, 길이 1940미터(m), 폭 5m의 공사용 진입도로 개설과 복구공사, 높이 30.5m, 길이 76.5m의 기존 댐을 4미터 증축한 콘크리트 중력식 댐으로 만들고 있다. 지난 2009년 9월 착공해 2014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청계지구 지표수보강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농어촌 공사는 숭상공사를 위해 강천 제2저수지부터 광덕산 헬기장까지 길이 1940m, 폭 5m의 진입도로를 개설했다. 공사용 대형차량의 진입을 위해서다. 진입도로를 내기 위해 입목과 폐기물 임시 야적장이 마련되어 있고 개설된 도로 옆으로 절개된 바위들이 흉물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강천산 군립공원 뒤편이 숭상공사를 위해 훼손(산지전용)된 것이다. 하지만 훼손상태를 주기적으로 지도 감독해야 할 군은 공사 진행 상황도 제대로 모르고 있어 산지전용협의와 행위허가만 해주고 사후 관리가 부실해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지역개발팀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밟았고 공사용 도로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도로로 공사가 완료되면 복구를 위해 약 15억원의 예산으로 산철쭉 4만4000주, 암절개면 보호식재공 6,884제곱미터(㎡, 약2082평) 거적 덮기 1만5514㎡(약4693평)등을 공정계획에 따라 순차적이면서 친환경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취재 당시 절개면은 공사 중이었으나 임시 발생된 낙석 등은 완전히 처리된 상태이며, 폐기물 임시 야적장에 있는 임목폐기물은 관련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도 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해 군 공원관리 담당은 “공원구역 내 행위허가만 해줬을 뿐이다. 지도나 감독할 의무가 없다”고 이해 할 수 없는 답변을 했다. 산림보호 관계자는 뒤늦게 “인사이동으로 파악을 하지 못했다. 주기적으로 지도 감독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군은 산지전용협의와 공원구역 내 행위허가에 신중치 못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지난 2009년에 9월 착공한 강천 제2저수지 숭상공사가 2014년 완공되면 35만2000톤의 용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 이 물은 아래에 위치한 강천호로 전량 흐른다. 강천호 증축사업은 2010년 2월에 착공해 2013년 12월에 완공예정인 팔덕지구 다목적농촌용수사업으로 공사가 끝나면 추가적으로 202만4000톤의 용수 확보가 가능해진다. 이 사업은 지난 2007년 5월에 농식품부로부터 신규착수지구로 지정되었고, 2008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세부설계를 실시했다. 일자 기준으로 보면 군에서 내준 제2저수지 숭상공사 행위허가 시점(2009년 4월)보다 2년여 앞서 농식품부로부터 신규착수지구로 지정되었고 2개월여 전에 세부설계실시를 마쳤다.

문제는 이 두 사업이 개별 건으로 동시에 추진되었고 불과 5개월 간격으로 착공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더구나 완공시점도 강천호가 1년여 빠르게 잡혀 있다. 이들 사업에 대한 조율이 충분히 있었다면 제2저수지 숭상공사로 얻어지는 35만톤을 아래에 있는 강천호의 설계변경 등으로 얼마든지 확보할 수도 있다는 이론이다. 35만톤은 강천호 공사로 얻어지는 용수 202만톤의 17% 정도에 불과하다. 이것이 현실화 되었으면 제2저수지의 숭상공사로 인해 군립공원인 강천산의 2만9032제곱미터(약8780평)의 산지 전용은 하지 않아도 되었고 무리한 진입로 개설 공사도 필요 없었다. 군은 이런 내용을 간과하고 산지전용협의에 이어 단 한차례의 위원회 개최로 행위허가를 해준 것이 신중치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걸쳐 올라온 사업이기에 행위허가를 해줬다. 홍수위험 예방과 관광효과를 위한 것도 있었던 것 같다. 강천호 증축사업은 실행여부 등의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소식을 접한 주민은 “한번 훼손한 자연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심도 있는 의견을 수렴한 후 공사를 하게 했어야 했다. 군의 명물인 강천산이 합법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산림훼손이 심한 제2저수지는 그대로 두고 강천호 중축공사를 통해 용수를 확보하는 것이 더 옳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제2저수지에 대해 전주지방환경청에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지난 2008년 11월경 완료했고 군 산림축산과에서 산지전용협의(2만9032m²)를 지난 2009년 3월경에 완료했으며 4월에 순창군립공원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 ‘공원구역내 행위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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