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면세유 공급제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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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면세유 공급제도 바뀐다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5.05.20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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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재배 면세유 등유 통일

오는 7월1일부터 농업용 난방기에 대한 면세 경유 공급이 전면 중단되고 등유로 대체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창사무소는 2015년 면세유 공급제도 변경을 알리고 경종농가의 원활한 면세유 사용을 위해 면세유 지급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 면세유 공급제도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점은 시설재배에서 많이 쓰이는 면세유종이 등유만 가능해진다는 것. 지금까지는 경유와 등유 모두 사용할 수 있었지만 난방용으로 지급된 경유를 차량에 넣는 등 부정사용 사례가 많은 점 때문에 시설재배에서 경유가 빠지고 등유로만 면세유가 공급된다.
이에 따라 경유를 이용해 시설난방을 하던 농가는 난방기의 사용가능 유종을 확인하고 경유 전용일 경우 등유 사용이 가능한 기계로 바꿔야 한다.
경종농기계에 면세유가 배정될 때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면적이 반영되는 점도 달라진다. 대상기종은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곡물건조기이다.
매년 2회씩 면세유 사용실적을 신고하는 제도도 생겼다. 트랙터, 콤바인, 농업용난방기, 버섯재배소독기, 농산물건조기, 곡물건조기, 10톤 이상 농업용 선박은 시간계측기 의무부착 대상농기계로써 사용시간을 토대로 면세유 공급분량을 정하게 된다. 또 전년도 면세유 사용실적이 1만 리터 이상인 농민은 농산물 생산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농기계 사용실적과 농산물 생산실적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다 적발되면 1년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된다. 농기계 및 시설 보유현황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취득 후 변동신고를 30일 이내에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2년동안 면세유 지급이 중단된다. 또 농업 외 용도 사용이나 석유류 양도 등 면세유를 부정 사용한 경우에는 감면세액과 그 40%에 달하는 가산세가 추징된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면세유에 대해 바뀌는 제도를 알고 부정 사용하지 않아야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받지 않고 오랫동안 쓸 수 있다며 군내 면세유 사용 농가가 양심적으로 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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