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가공무원 6급까지 근속승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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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가공무원 6급까지 근속승진 확대
  • 신경호 기자
  • 승인 2010.11.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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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까지 확대적용…성과따른 승진기회 부여
다자녀육아휴직기간…재직기간으로 인정확대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정원이 없어 승진이 불가능했던 우수공무원에 성과에 따른 승진기회를 부여하는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6ㆍ7급 정원 통합운영, 다자녀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재직기간 인정 확대 및 엄정한 시보제도 운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개정은 높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정원이 없어서 승진이 불가능 했던 우수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현재 7급까지만 운영되던 근속승진제도가 6급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로써 7급에서 12년 이상 장기근무한 일반직과 기능직 중 근무실적이 상위 20% 이내인 공무원은 심사를 거쳐 6급 정원의 15% 이내에서 승진 임용하여 성과에 따른 승진기회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현재 7급으로 12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국가직 1447명과 지방직 6573명의 공무원 중 시행 첫 해에 총 1606명(국가직 290명, 지방직 1316명)이 승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현재 육아휴직기간은 한 자녀당 3년까지 가능하나 재직기간으로는 1년만 인정하고 있어 향후 셋째 자녀부터는 모든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해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어 다자녀 공무원들이 승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보임용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5급 1년, 6급 이하 6개월간의 시보임용기간 중 교육과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 소속 자치단체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한편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은 행안부 인사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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