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2011년 예산(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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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2011년 예산(안) 심의
  • 신경호 기자
  • 승인 2010.11.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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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 정례회 개회


군의회(공수현 의장)가 지난 1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40일간의 ‘제173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사진)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0년도 군이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을 총 점검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관련법에 의거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실시한다. 또한 2011년도 예산안ㆍ각종기금운용계획안ㆍ군유재산관리계획안ㆍ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ㆍ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ㆍ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상정 처리할 계획이다.

공수현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6대 의회 들어 어려운 여건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해준 동료의원들과 애써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군 의회는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한성희 의원을 선출했으며, 각종 의안 처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예결위원장에 최영일 의원, 조례심사위원장에 이기자 의원을 내정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5일 진행된 8건의 조례안 심사에서는 7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된 반면 순창군 장류산업특구지역 장류ㆍ절임류 생산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안 중 ‘장류식품사업소 운영조례안’은 정성균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따라 수정의결 됐다.

이에 대해 정의원은 “장류특구지역 생산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시에는 관련조례안에 표기돼있는 문구 하나의 차이로 인해 군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조례안을 세밀하게 점검한 결과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운영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이다”고 수정의결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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