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지사는 올해 농지은행 사업비 예산 37억200만원 가운데 5월 현재, 목표 실적 95%(35억3300만원)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은 농어촌공사가 자연 재해ㆍ부채 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주고 농가는 농지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케 하여 해당 농가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매입한 농지는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하면서 환매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 수탁 시에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돼 양도소득세 중과세(과세 표준의 10-48%)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세 표준의 6-38%만 부담하면 된다.
박중기 지사장은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확보한 농지를 전업농과 젊은 2030세대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젊은 창업농과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농업인들이 각종 상황에 따라 농지은행 제도를 잘 활용하게 함으로써 고령화되고 소외된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고 경쟁력 있는 농촌사회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열린순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