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해와 비교해 평균 5.3% 상승했고 경지정리 답(논)의 수요증가 및 지역개발 사업 등이 상승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군 누리집(www.sunchang.go.kr) 또는 토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 가능하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063-650-1429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공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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