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보호협회 대규모 감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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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보호협회 대규모 감시 활동
  • 우기철 기자
  • 승인 2010.11.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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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인들은 17일부터 개장되는 군 순환수렵장에서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황의관(49ㆍ동계 현포) 한국조류보호협회 순창군지회장은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7개 단체 전원이 수렵이 시작되는 17일부터 수렵지역 이탈, 야간사냥, 천연기념물 포획 등을 철저히 감시할 예정이다. 조류를 사냥하는 수렵장사용권으로 돼지를 포획하는 사례 등도 철저히 살펴 볼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면서 불법은 단호히 대처해 현장에서 증거물 확보에 이어 법적인 조치도 불사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도내애서 유일하게 개장된 우리 군 순환수렵장은 17일부터 내년 3월16일까지 4개월간 운영된다. 조수보호ㆍ공원ㆍ문화재보호ㆍ도시계획구역 등 법률이 정한 지역 및 인가나 축사로부터 200미터(m) 이내에서는 수렵이 금지된다. 자세한 수렵장 운영방법과 민원은 군 홈페이지의 2010년 순환수렵장 설정고시를 참조하고 군 산림축산과 산림보호계 650-1713, 650-1734~6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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