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104) 영업 양도후 동일업종을 배우자 명의로 영업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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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우(104) 영업 양도후 동일업종을 배우자 명의로 영업할 경우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5.06.1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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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양도 계약 확실하면, 영업금지소송 제기ㆍ손해배상청구 ‘가능’

문 : 하 씨는 가게 주인 주 씨로 부터 약10평 규모 치킨점을 권리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인수했으나, 위 주 씨는 약 1개월후 그의 처 명의로 위 가게로부터 약 500미터 떨어진 곳에 대형 치킨영업장을 개설하고 박리다매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일간 신문에 넣어 뿌리는 등 영업을 하여 위 하 씨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하 씨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 : 1. 검토될 수 있는 방안은 「상법」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인데, 본 사안의 경우 과연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따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상호, 고객관계 등의 영업상의 요소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위 하 씨의 치킨점 경영은 같은 법 제46조 제9호에 의한 기본적 상행위에 의한 영업으로 볼 수 있고, 권리금 수수를 영업양도로 볼 것인지는 양도재산과 양도인에게 잔류한 재산의 가치를 비교함으로써 가능할 것입니다. 영업양도는 영업재산의 총체를 양수인에게 이전함으로써 고객 관계 등의 사실관계를 이용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양도인이 영업 양도한 동종 영업을 재개하는 것은 영업 양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법」은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거두고 또한 양수인의 보호를 위하여 영업의 지역적ㆍ시간적 제한 하에 양도인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상법 제41조에 의거 경업금지에 관하여 특약이 없으면 양도인은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10년간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약정은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영업양도의 문제로 볼 것인지 의문이 있으나, 영업 양도로 볼 경우에 하 씨는 주 씨를 상대로 경업금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영업금지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만약 경업금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대법원 96다37985 판결(1996. 12. 23. 선고)에 “영업양도계약의 약정 또는 상법 제41조에 따라 영업양도인이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는 스스로 동종영업을 하거나 제3자를 내세워 동종영업을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무이므로, 영업양도인이 그 부작위의무에 위반하여 영업을 창출한 경우 그 의무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영업을 폐지 할 것이 요구되고 그 영업을 타에 임대한다거나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의 실체가 남아있는 이상 의무 위반상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이행강제의 방법으로 영업양도인 본인의 영업금지 외에 제3자에 대한 영업의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위 경우 경업금지명령에 의하여 영업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임대, 양도 등 처분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부인되진 않고, 영업양도인이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등의 재재(制裁)를 받는 것에 불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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