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에 반하는 ‘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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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에 반하는 ‘순창군’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5.07.01 0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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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를 인터넷 검색해보면 “국민의 ‘알 권리’로, 민주주의의 성숙도는 어느 의미에서 정치의 투명성ㆍ공개도로 측정된다. 지방정부ㆍ중앙정부가 갖는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는 투명한 정치ㆍ열린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 모든 공문서는 납세자인 시민의 공유재산이며 시민에게는 ‘알 권리’가 있다는 인식이 이러한 제도의 배경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
투명한 정보공개는 민주주의의 척도다. 정보가 얼마나 투명하냐에 따라 민주주의가 잘 반영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가늠하는 것이다.
이런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순창군의 민주주의 척도는 최하위에 속할 것으로 보인다. 기자는 지난달 군에 7가지 정보공개 청구를 하며 “요구한 자료 중 공개할 수 없는 자료는 법적근거 제시 후 정보공개 처리시 원칙대로 부분공개로 처리 해주기 바람”이라고 적었다. 그동안 경험에 비춰보면 공개 요구한 자료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비공개하면서도 모두 공개한 것처럼 ‘공개처리’라고 기재한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청구에 대해서도 전부공개한 자료는 단 한 건 뿐이다. 나머지는 부분공개 했다. 그 부분공개 사유는 대부분 ‘개인정보 포함’이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규정돼 있다. 기자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떤 내용의 정보공개냐는 따지지 않고 일단 성명이 들어가면 위 법률을 근거로 비공개 처리한다는 것이다. 특히 보조금이나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람까지도 비공개로 처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 내역을 공개할 경우 어떤 부분에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지난달 29일, 기자는 군이 보상금 수령 내역을 비공개 처리한 것에 대해서 군 담당자에게 “보조금을 받은 사람의 이름이 비공개가 되는 거냐”고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전혀 뜻밖이었다. 그 담당자는 “생각하는 사람이 보상금 안 받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기자가 “제가 뭐라고 물었기에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담당자는 “그냥 웃자고 농담으로 한 말”이라며 얼버무렸다. 담당자는 기자가 무슨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지 아는 듯 말했다. 오히려 더 의혹이 드는 부분이다. 이 뿐만 아니라 군유지 현황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하면 투기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군유지 매입가를 공개하지 않고, 예산 성과금 수급자가 모두 공무원임에도 수급자 이름이 개인정보라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 처리했다.
기자의 말이 모두 옳다는 것이 아니다. 법의 해석이 서로 다른 것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또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를 나열한 것이지 꼭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법률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정부3.0’을 내걸고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공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자는 공공정보 개방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순창군은 정부 정책에 반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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