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105)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신분증 맡기고 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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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우(105)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신분증 맡기고 간 경우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5.07.0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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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상 단순 사고현장 이탈 … 도주운전죄ㆍ도로교통법 위반죄 적용 안돼

문 : 1톤 봉고차량으로 동네마다 이동하며 채소 등 생필품 장사를 하는 조씨는 운전과실로 천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충격하였는데, 쌍방 인적피해는 없는 것을 확인하고 파손된 승용차 수리비는 조씨가 부담하기로 합의하는 도중에 경찰관의 사이렌 소리를 듣고서 신분증을 천씨에게 맡기고 사고 현장을 떠났는데, 그 다음 날 천씨가 전치 2주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조씨를 도주운전죄로 고소하고 합의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 조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도주운전죄)에 해당되는지요?

답 :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에 관하여 다수의 대법원 판결에서는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설시했습니다.

2. 그런데 교통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에서 다친 곳이 없다고 말한 피해자와 합의 중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건네주고 가버린 경우 도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 97도1024 판결(1997. 7. 11. 선고)에서는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뒤 길옆으로 차를 세워놓고 피해자에게 가서 괜찮으냐고 물으면서 여기는 사람들이 많으니 호텔 밖으로 나가서 변상해주겠다고 했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해결하자고 하면서 다친 데는 없으니 피해차량이 부서진 곳을 변상해달라고 하였는데, 마침 사고 장소인 호텔 밖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나는 것 같자 피고인은 음주사실이 두려워 피해자에게 피해차량의 견적을 빼보라고 한 다음 운전면허증을 건네주고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여 가버렸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번호도 알고 운전면허증도 교부받았으므로 더 이상 피고인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택시를 운전하고 간 다음 나중에 전치 2주의 경추 및 요추염좌상을 입었다는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만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사고야기 후 도주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나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음으로, 위 사안에서 위 조씨가 도주운전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참고로 교통사고 후 피해자와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다가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가 경찰서에 들어간 후 그냥 돌아간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 96도252 판결(1996. 4. 9. 선고)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좌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로부터 넘어져서 조금 아프기는 하지만 많이 다치지는 않은 것 같으니 일단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자는 말을 듣고, 먼저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나중에 병원에 가도 될 것으로 여기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동차에 태우고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는데, 피해자가 먼저 차에서 내려 경찰서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아무런 말도 없이 경찰서 앞에서 그냥 돌아가 버린 경우 당시 피해자의 부상이 걸을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돌아간 이유가 범죄를 은폐하고 도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면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직업과 이름을 알려 주었다는 등의 여러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한 바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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