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상태바
2015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 열린순창
  • 승인 2015.07.01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자가 원천징수 비율 선택, 어린이집 폐쇄회로티브이 설치 의무화

금융·세제·관세
▲근로자가 원천징수 비율 선택 7월1일부터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 비율(80%, 100%, 120%)을 고를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가 시행된다. 근로자가 간이세액표에 근거해 매달 임시로 미리 내는 세금의 원천징수세액을 80%로 선택하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계좌이동제 시행 7월부터 금융결제원의 출금이체정보 종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서 각종 공과금, 통신료, 보험료 등 출금이체 계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원하는 사람은 출금이체 내역을 페이인포에서 바로 해지할 수도 있다. 10월부터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등록된 모든 자동이체가 자동으로 새 계좌로 옮겨지는 ‘계좌이동제’가 시작된다.
▲소액면세·목록통관한도 150달러로 상향 해외 직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액면세 한도를 물품가격 기준 150달러로 올린다. 그동안은 물품가격과 운송료, 보험료를 합쳐 15만원 이하에 소액면세를 적용했다. 목록통관대상 물품가격도 현재 100달러에서 150달러로 올린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특정 물품에 대해 간단한 세관신고만으로 통관시켜주는 제도다.
▲사망자 재산 원스톱 확인 하반기부터 부모가 사망했을 때 자녀 등 상속인이 전국 동사무소에서 사망자의 금융거래·체납 정보, 국민연금 가입 여부, 부동산 보유 현황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확대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9월부터 10%에서 20%로 오른다. 급여 의료비는 10%, 비급여 의료비는 20%를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게 된다.
▲성실상환자 긴급생계자금 대출 햇살론ㆍ새희망홀씨ㆍ미소금융 같은 서민 정책금융 상품 이용자 가운데 1년 이상 성실하게 갚은 사람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 상품 금리로 500만원 범위에서 대출한다. 거치기간은 최대 1년이며 4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8월부터 시행한다. 또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24개월 이상 성실하게 이행 중인 사람 등을 대상으로 7월부터 소액신용카드를 발급한다. 1인당 월 50만원 한도이며 일반물품 구매 목적에 한정한다.
▲징검다리 전세대출보증상품 대상확대 주택금융공사가 제2금융권 고금리 전세대출(7~8%대)을 은행권 저금리 대출(3~4%대)로 전환해주는 ‘징검다리 전세보증’ 상품의 수혜 대상을 2012년 11월 말 이전에 실행된 대출에서 2015년 5월 말 이전에 실행된 대출로 확대한다.
▲교육비 저리대출 제도 시행 미소금융재단이 자녀가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7등급 이하,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자녀 방과후학교 및 고교 수업료 등 교육비를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4.5% 금리로 대출한다. 대출은 최대 1년 거치, 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귀농인 초기정착금 지원 용이 7월부터 귀농ㆍ귀어인들은 10억원 한도 안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초기 정착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우체국 보험ㆍ택배 피해도 소비자원 구제 우체국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봤을 때도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소비자원은 공공기관인 우체국을 상대로 한 소비자 민원에 상담 서비스 정도만 제공하고 있었다.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자 외국환업무 허용 인터넷 상점 등의 지급ㆍ결제를 대행하는 회사들이 국경을 넘어서는 지급ㆍ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일어나는 지급ㆍ결제는 은행만 할 수 있었다.

노동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센티브 강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이 많아진다. 1인당 월 지원금이 대기업은 10만원에서 20만원, 중소기업은 20만원에서 30만원이 된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지원강화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에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도산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에서 체불임금 지급 확정판결 등을 받으면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승소 확정판결 일자는 2015년 7월1일 이후여야 한다. 

산업·에너지·무역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 가정용 전기요금이 7∼9월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주택용 누진 단계 4구간에 3구간과 같은 요금을 적용한다. 4인 도시가구(월 366㎾h 사용) 기준 월평균 8368원(14%)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 중소기업 8만1000여 곳에는 8월1일부터 1년간 토요일 전기요금을 줄여준다.
▲저소득 취약가구에 겨울 에너지 바우처 노인, 영·유아, 장애인이 포함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생계급여·의료급여 대상자)에 1058억원 규모의 에너지 바우처가 지급된다. 가구별로 3개월간 평균 10만6000원이다. 이 바우처로 전기, 가스,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다.
▲농식품ㆍ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을 중점 판매하는 공영 TV 홈쇼핑이 7월 7번째 홈쇼핑으로 출범한다. 
▲유럽산 소형차 관세율 인하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5년을 맞아 배기량 1500㏄ 이하 소형차 관세율이 2.6%에서 1.3%로 인하된다. 하이브리드자동차는 2.6%에서 1.3%, 화물차는 3.3%에서 1.6%로 낮아진다.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허용 4.5톤 이상의 화물차도 8월부터 하이패스를 이용해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
▲기초생활보장제 맞춤형 급여체계로 최저생계비 단일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가 생계 주거ㆍ의료ㆍ교육 등 급여별로 다층화되고, 지원 기준에 중위소득이 반영된다. 교육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임플란트·틀니 보험급여 대상 확대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ㆍ틀니 대상자 범위가 현재 만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병상을 이용할 때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급은 2인실까지, 의원급은 1인실까지 입원료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진료비는 하루마다 정해지는 일당 정액 수가를 적용한다.
▲구직급여 수급자에 실업 크레디트 지원 실직을 당했을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25%만 내면 나머지 75%(월 5만원 한도)를 최대 1년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주민세 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13만명)는 올해 8월분부터 주민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주민센터로 신청.

사법·경찰
▲가정폭력 피해자 집 주변 폐쇄회로티브이 설치 가정폭력 피해자가 추가로 해를 입지 않도록 7월1일부터 피해자의 집 주변에 폐쇄회로티브이가 설치되고 경찰은 주기적으로 순찰하게 된다.
▲미혼부 출생신고제도 도입 11월 19일부터 미혼부가 아기 어머니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무연고 사망자 통보제 시행 무연고 사망자의 사망신고를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친권 정지ㆍ제한 재판제도 시행 10월 16일부터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는 경우나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아 자녀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일반인 경찰제복류 착용하면 처벌 12월 31일부터 일반인이 경찰제복과 장비 또는 유사 경찰제복과 장비를 착용ㆍ휴대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경찰 제복이나 장비를 제조ㆍ판매해도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농림·축산
▲농어촌 민박 조식 제공 농어촌 민박은 이용객 대상 음식 판매가 불가능했지만 7월7일부터 조식을 제공할 수 있다.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강화 여객선 안전을 점검하는 운항관리자의 소속이 해운조합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바뀐다. 여객ㆍ화물 겸용 여객선 선령 제한을 30년에서 25년으로 강화하고, 안전규정 위반 과징금을 최대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린다.

교육·행정
▲모든 어린이집 폐쇄회로티브이 의무 설치 모든 어린이집은 12월18일까지 보육실, 놀이터, 식당 등 아이들이 활동하는 공간마다 폐쇄회로티브이 한 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자는 아동이 학대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봤다고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협의해 폐쇄회로티브이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 시범도입 대학의 명강의를 누구나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가 9월쯤 시범 도입된다. 서울대, 고려대, 포항공과대 등 10개 대학에서 27개 강좌가 우선 선보인다. 강의는 한국어로 진행되고 영어 자막이 제공된다.
▲음식점ㆍ피시방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전국의 15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피시방 등 5개 다중이용업종 2만7797곳은 8월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업소에는 기간에 따라 30만∼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환경
▲양성평등기본법 본격 시행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돼 시행된다. 남녀 모두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라 모성권 외에 부성권이 보장된다. 5년마다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같은 주기로 양성평등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 결과 의무공개 8월 4일 시행되는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 결과가 의무 공개돼 이용자의 알 권리가 보장된다.
■친환경 제품 표시ㆍ광고 감시 강화 친환경 위장 광고 등을 막기 위해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기만, 허위 비교, 비방 등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가 9월25일부터 금지된다. 기업이 실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방·외교
▲군인 전투복 태극기 부착 8월부터 모든 장병의 전투복에 우측 어깨 재봉선 하단이나 팔주머니 덮개 부분에 태극기 마크를 부착한다. 크기는 가로 8㎝, 세로 5.3㎝로 일반색과 위장색 두 종류다.
▲예비군 사격훈련체계 개선 예비군의 안전한 훈련을 위해 사격훈련체계가 개선된다. 총기를 고정하는 틀과 안전고리를 표준화하고 안전고리는 통제관이 스마트키로 관리해 예비군이 개폐할 수 없도록 한다.
▲병사 수신용 휴대전화 보급 군 복무 중인 병사의 부모가 자식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병영 생활관에 병사 수신용 휴대전화가 보급된다.
▲영사콜센터 확대ㆍ개편 해외 사건ㆍ사고 신고접수를 담당하는 영사콜센터가 확대 개편된다. 전화를 통한 다국어 통역 서비스, 도착지의 여행경보 단계를 포함한 안전정보의 실시간 문자메시지 안내 서비스 등을 추가로 제공한다.
정리 : 편집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조합장 해임 징계 의결” 촉구, 순정축협 대의원 성명
  • 순창군청 여자 소프트테니스팀 ‘리코’, 회장기 단식 우승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