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106) 가압류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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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우(106) 가압류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5.07.1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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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명의 얻어 직접 강제경매하거나, 제3자 신청에 배당 청구하면 회수 가능

문 : (갑) 씨는 (을) 씨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하여 (을) 씨 명의 부동산을 선순위 채권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가압류 가압류등기를 집행 하였던바, 위 (을)이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였고 가압류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병) 씨은 (정) 씨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고 얼마 되지 아니하여 임의 경매가 진행된 상태인데 이러한 경우에 위 (갑) 씨가 가압류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답 : 1. 가압류 채무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 처분 자체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됩니다.<대법원은 86다카2570 판결(1987. 6. 9.선고), 94마417 결정(1994. 11. 29.자), 97다57337 판결(1998. 11. 13.선고)>
위 사안의 경우 위 (갑)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가압류에 기한 본 압류로서 강제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와 위 (갑)이 강제경매신청을 하지 않고 타인이 신청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2. (갑)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가압류에 기한 본압류로서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 98다43441 판결(1998. 11. 10.선고)에서는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채권자(갑)이 채무명의를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을)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이므로, 제3취득자(병)에 대한 채권자(정)는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갑)은 타인(정)이 신청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 중일지라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가압류에 기한 본압류로서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위 (갑)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이 매각대금 납부를 하였을 경우에는 (정)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은 무효가 되므로, (정)이 신청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갑)이 본압류로서 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정)이 신청한 경매절차를 사실상 정지하고 (갑)의 경매절차를 먼저 진행시킨 후 그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한 때에는 (정)이 신청한 경매절차를 취소하고 매각대금을 (갑)의 채권에 먼저 배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갑)의 채권에 먼저 배당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집행절차에서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대법원 2003다40637 판결, 2005. 7. 29. 선고)고 하였으므로, 위 (을)의 채권자 (정) 등은 위 경매절차에서 (갑)의 배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직접 배당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갑)이 본 압류로서 강제경매신청을 하지 않고 타인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매각이 된 경우 (갑)이 직접 배당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대법원 2006다19986(2006. 7. 28.선고)판례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가압류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하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경매절차에서 매각이 된 경우 가압류등기의 말소촉탁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5다8682(2007. 4. 13. 선고) 판례에서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매수인이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매각절차를 진행시킨 경우에는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구체적인 매각절차를 살펴 집행법원이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그 소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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