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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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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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1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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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대상자 52만명에 안내문 발송

정부가 유류세 환급을 못 받은 경차 소유자 52만명에 대한 환급 절차에 나선다. 국세청은 지난 9일,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65만명 가운데 아직 환급을 받지 못한 52만명에게 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경차 소유자에게 휘발유 및 경유는 리터(ℓ)당 250원, 엘피지(LPG) 부탄은 킬로그램(㎏)당 275원,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다. 서민 유류비 절감과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 2008년에 도입돼 2년씩 갱신 운영되고 있다.
환급대상은 한 가구당 경차 1대 혹은 경승용차, 경승합차를 각각 1대씩만 갖고 있는 자로 유가보조금 수혜 대상자인 국가유공자는 제외된다.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할 때 결제하면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유류구매카드 신청은 신한카드 누리집(shinhancard.com)이나 전화(080-800-0001)로 가능하며 신한은행 지점과 신한카드를 방문해도 된다. 국세청은 “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구입한 연료를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쓰면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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