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간편해진다
상태바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간편해진다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5.07.15 0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일부터 읍ㆍ면사무소에서도 가능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를 읍ㆍ면 지역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군에 살고 있지만 아직 귀화하지 않은 외국인들의 체류지 변경신고가 간편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22일부터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를 읍ㆍ면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는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했을 때 2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 시ㆍ군ㆍ구청장이나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관서장에 신고하는 제도다. 군내에서는 주로 귀화하지 않은 다문화가족 일부 구성원과 학교 외국인 강사 등이 신고 대상이 되는데 지금까지 체류지 변경신고는 군청에서만 할 수 있었다.
그러다보니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신고를 동시에 할 경우 한 번에 처리하지 못하고 읍ㆍ면사무소와 군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했다. 가령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해 군에 신접살림을 차렸을 경우 한국인의 전입신고는 해당 읍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지만 외국인은 군청을 가야했다.
앞으로는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를 읍ㆍ면에서 할 수 있게 되면서 이 불편함은 사라지게 된다. 바뀌는 제도에 따르면 외국인이 체류지 변경신고서를 읍ㆍ면사무소에서 작성해 제출하면 직원이 이를 군에 팩스로 송부한다. 이 서류를 받은 민원실 직원이 전산처리해 그 결과를 통보하면 체류지 변경신고가 끝난다. 전귀례 민원과장은 “처리시간이 약 20~30분이면 되기 때문에 보는 자리에서 체류지 변경신고를 끝낼 수 있다. 또 군청과 읍ㆍ면사무소 두 군데를 모두 방문하지 않아도 돼 군내 외국인들의 민원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에 의하면 체류지 변경신고는 작년에 27건이 있었고 올해는 8건이 신고됐다. 군내 등록된 외국인은 2010년 말 12명에서 꾸준히 늘어나 올해 6월 30일에는 36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124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일본, 중국, 캄보디아 순서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