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문화 관련 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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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문화 관련 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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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1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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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지원법ㆍ지역문화진흥법

“학교 문화 예술교육 질적 향상 도모”
“지역문화진흥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

어린이 및 학생들을 상대로 실시되고 있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질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동원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남원·순창)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근거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계획 및 평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해당 지역의 문화ㆍ역사적 특성에 대해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문화 연구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5조(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 문화산업, 및 문화재 등을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는데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나누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교육대상자의 만족도 조사 등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육 대상자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종 지원계획과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강동원 의원은 “청소년들에게 창의력 향상과 인성 함양 등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은 매우 중요하다”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질과 실효성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지원계획 및 평가에 반영돼 정책과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동원 의원은 “지역문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학 연구지원이 꼭 필요하다. 특색 있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화된 지역문화 연구가 필요하며 그에 맞는 조직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며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고 지난해 7월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조직과 예산이 미흡하여 각 지자체별 지역학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강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지역문화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 연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했으며, 지역문화 분야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지역문화 연구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대부분의 지역이 인구감소와 노령화, 문화자원 수도권 집중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지역현실을 감안하여 지역문화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등 지역문화 진흥정책의 기본방향 및 균형발전 등에 대한 사항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제공 : 국회의원 강동원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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