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재(130) 도리의 법 욕망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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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재(130) 도리의 법 욕망의 법
  • 박재근 고문
  • 승인 2015.08.0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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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자천하지도야(法者天下之道也), 법은 천하의 도리이다. <관자> 물은 서로 차별하지 않으며 하나로 융합하고 수평을 지향하기 때문에 아래로 흐른다. 하여 물의 속성과 물이 가는 이치를 법이라 한다. 하늘의 법은 높은 곳의 토석을 끊임없이 아래로 내리며 수평을 지향한다. 법이 천하의 도리일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존귀와 상하로 차별하지 않으며 낮은 곳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하늘의 법이 힘없는 자 능력 없고 돈 없고 배경 없는 약자들이 있는 낮은 곳을 지향하는 것은 수평사회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수평사회는 공존의 사회이며 공존의 사회는 평화의 사회이다. 하늘의 법은 함께 사는 법이다.

“하늘에서 큰 사람은 인간의 세상에서는 작은 사람이며, 인간세상에서의 큰 사람은 하늘에서는 작은 사람이다.” <장자> 하늘에서의 큰 사람은 공존의 도리를 따르는 사람으로 탈속을 지향하기 때문에 부귀나 명예, 권세를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며 정의와 진실, 도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속세에서 큰 사람은 욕망을 따르는 사람으로 부와 지위 권세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정의와 진실, 도덕을 하찮게 생각한다. 하늘의 큰 사람이 세속에서 작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은 부귀와 명리를 멀리하기 때문이며 속세에서의 큰 사람은 부와 지위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속에서는 크게 보지만 천도(공생의 도리)를 배반함으로 탈속을 지향하는 하늘에서는 하찮게 본다.

하늘의 법은 도리와 정의가 법의 집행자로서 강한 자를 견제하고 권력이 불법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강자들의 탐욕에 의해 지배되는 세상의 법은 강자의 권력이 법의 집행자이기에 ‘유권무죄 무권유죄 유력무죄 무력유죄’로서 강자에게 우호적이며 약자에게는 야박함으로서 법의 이름으로 법을 모독한다. 강자의 손을 들어줄 판사들은 많아도 약자들의 손을 들어줄 판사들은 적으며 강자들의 무거운 죄를 준엄하게 추궁할 검사들은 적고 약자들의 가벼운 죄를 준엄하게 추궁할 검사들은 많다. 강자들의 무거운 죄에는 변호인이 많고 약자의 억울함에는 변호인이 없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돈이 없는 사람은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강자의 불법을 견제하지 못하고 강자에게 아첨하는 법은 법이 아니다. 강자들은 법의 이름을 빌려 자신들의 불법과 비리를 법의 이름으로 합리화 한다. 좋은 법관은 하늘의 정의를 따르려 하며 나뿐 법관은 자기이익을 위해 법조문으로 퍼즐 맞추기를 한다. 좋은 법관은 약자를 위해 판결하고 나뿐 법관은 강자를 위해 판결한다. 좋은 법관은 법정신의 본질에 충실하며 사건의 실상 뒤에 감추어진 진실을 판결하고 나쁜 법관은 사건의 본질을 도외시하고 사건의 표면과 지엽말단의 법조문에 매달린다.

지금 이글을 쓰고 있는 순간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기업인 대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 하겠다는 기사가 화면에 뜬다. 서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일하겠다고 서민에게서 표를 얻어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자본권력의 범죄에 대하여 면죄를 대통령에게 건의 하겠다고 나섬으로서 정치권력과 돈 권력이 유착하여 법을 모독함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형식적으로 정치권력은 유권자에게서 태어나지만 유권자의 표를 만드는 것은 돈이며 돈은 기업인의 호주머니에서 나오고 이 때문에 정치권력과 돈 권력은 필연적으로 유착할 수밖에 없다.

돈은 모든 것을 왜곡한다. 정의를 불의로  불의를 정의로, 거짓을 진실로 진실은 거짓으로, 돈은 자신의 몸집을 불리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권력과 유착하며 언론권력을 지배하고, 언론은 우매한 대중들의 생각을 친 권력 친 자본 중심으로 바꾸어놓는다. 이렇게 하여 의식을 돈에 저당 잡힌 유권자 대중은 지배자들의 여론조작에 의해, 지배자들에게서 쟁취한 유일한 합법적 수단으로서의 세상 바꾸기인 선거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투표는 본래의 기능 (약자 자신들을 위해 세상을 변화시키는)을 상실한다.

글 : 박재근 전북흑염소협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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