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당신도 개념있는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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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당신도 개념있는 운전자!
  • 황의관 정주기자
  • 승인 2015.08.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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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자를 위한 안전운전방법 ‘꿀 정보’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면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건수가 전체 교통사고의 20%에 이른다. 교차로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은 관행이라는 미명 아래 습관적으로 반복 발생된다. 특히 초보운전자의 경우 익숙하지 않은 교통신호와 노면 표지를 해석하고 판단하느라 의도치 않은 사고와 차량 정체를 유발하기도 한다.
우리 지역에도 읍내 88고속도로 들머리에 왕복 4차선이 교차하는 회전교차로가 설치되는 등 차량 증가, 도로 형태 변경 등 도로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초보운전자가 알아두면 유용할 안전한 차선변경 방법 및 교차로 통행방법 등을 알아보았다.
<편집자>

 

교차로 안전하게 통행하기

 

<직진하기>
도로의 노면에는 직진, 유턴, 좌회전등 차선의 방향을 알려주는 노면표지가 있다. 기본적으로 이 표지를 따르면 된다. 교차로에서 직진할 경우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미리 직진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해줘야 한다. 예를 들어 우회전차선으로 한참 가다가 직진을 하겠다고 교차로 바로 앞에서 차선변경을 하면 안된다. 교차로 부근의 차선은 실선으로 차선변경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직진과 우회전을 모두 할 수 있는 공용차로에서는 우회전하는 차량을 배려하는 것이 좋다. 직진만 되는 차로에 비해 폭이 넓은 경우가 많으니 직진하려는 차가 차선 왼쪽으로 바짝 붙어서 우회전차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주면 좋다. 이때 길을 터주겠다고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가는 것은 위험하다.

 

 

<좌ㆍ우회전하기>
좌회전을 나타내는 노면표지가 있는 도로에서, 신호등에 좌회전 화살표 신호등이 들어오면 좌회전을 하면 된다. 물론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거나 아예 좌회전 신호등이 없는 예외의 곳도 있지만, 이럴 때는 교통안전표지를 참고하면 된다. 통상 신호등 근처에 좌회전 금지, 비보호좌회전, 우회로 표지가 있다.
만약 좌회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좌회전금지 표지가 있다면, 일단 직진해서 교차로를 통과한 다음 유턴을 해서 우회전하거나, 피(P)턴(우회도로)하는 방법이 있다.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신호에 하는 것이 원칙이라 그 외에는 모두 신호위반이다. 문제는 녹색신호에 좌회전했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좌회전한 차의 과실로 인정된다는 것. 운전 숙련가(베테랑)에게도 어려운 코스인 만큼 초보자는 특히 신경을 쓰고 유념해야 한다.
우회전할 때는 신호등 표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교차로 앞에서 빨강신호등이라면, 직진차와 좌회전 차를 감안해 재빨리 우회전 하면 된다. 파란신호등은 우회전 후에 있을 수 있는 횡단보도를 염두에 둬야 한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11대 중과실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차량 보조등이 있을 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신호에 따라 정지해야 하고, 차량 보조등이 없고 보행자도 없다면 횡단보도를 건너도 무방하다.

 

회전교차로

 

로터리(Rotary) 라고도 불린다. 회전교차로는 많이 볼 수 있는 사거리나 와이(Y)자 모양 교차로와는 다르게 중간에 교통섬을 두어 차들이 그 주변을 돌아가도록 만든 교차로이다.
유럽은 오래전부터 회전교차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회전교차로를 일반국도 등에 확대 설치하고 있다. 회전교차로 확대 이유는 교통사고 감소와 통행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다. 회전교차에서는 ‘회전차량 우선’ 이것만 알면 된다. 회전교차로를 돌면서(시계 반대) 교차로를 빠지기 전에 방향표시등으로 가려는방향을 알려주는 것도 잊지 말자. 일반적인 교차로는 속도를 빠르게 해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진입차량이 우선이고, 회전하던 차량이 양보를 해야 한다. 하지만 회전교차로는 형태상 진입차량이 속도를 줄여야 하고, 진입차량이 회전차량에게 양보해야한다. 그래서 사고가 날 확률이 적다.

 

 

유턴하기

 

직진하기, 좌ㆍ우회전하기와 마찬가지로 유턴할 때도 교차로 진입 전에 좌측 깜빡이를 켜고 유턴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는 것이 기본이다.
유턴 시기는 유턴보조표지를 보고 결정한다. 예를 들면 '좌회전시'라는 유턴보조표지가 있다면 좌회전 화살표시 신호등에 불이 들어오면 유턴을 하면 된다. 반면 유턴보조표지가 없다면, 비보호 유턴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유턴한 차의 과실이다. 만약 도로의 노면에는 유턴 표시가 있고, 유턴 지시표지는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유턴금지이며 이를 어길 시 신호위반에 해당된다.
초보운전자가 실수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핸들 조작이 익숙지 않아, 유턴 중 차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사태이다. 핸들을 끝까지 감은 다음 천천히 속도를 내면서 회전을 하면 된다. 이때 중앙선을 넘거나 횡단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간혹 앞에 차가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는데, 별다른 생각 없이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다. 단속에 적발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 항시 교통표지를 확인해야 한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통과하기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의 통행 순서는 먼저 진입한 차가 최우선이다. 만약 동시에 진입했을 때는 긴급자동차,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 자전거 순이다. 또한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와 우측도로에서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부여된다. 좌회전을 할 경우에는 우회전차와 직진차가 먼저 통행할 수 있고, 일시정지 또는 양보표지판이 설치된 곳에서는 다른 차에 통행을 양보해야 한다.
교차로 진입 시에는 무엇보다 좌우를 주시하고 서행하면서 교통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행 우선순위에 따라 진입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길이다.
‘갈까 말까, 추월할까 양보할까 등의 생각과 감정이 교차해서 교차로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복잡한 교차로 통과도 문제없을 것이다.

 

범칙금과 과태료 이해하기

 

교차로 ‘꼬리물기’는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주범이다. 교차로 ‘꼬리물기’ 근절을 위해 도심 교차로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영상을 촬영하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다. 단속에 걸리면 벌점도 받고 범칙금도 내야 한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다. 초보운전자는 초반부터 운전습관을 잘 들여야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금이나 벌점을 받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는다. 그렇지만 아차~ 순간에 실수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예외 없이 벌금인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런데 범칙금과 과태료는 뭐가 다를까?

<과태료> 주차단속, 비디오카메라 등에 의해 적발돼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이다. 차량 관리의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에게 벌점을 주지는 않는다. 대신 벌금이 범칙금에 비해 높은 편이다.

<범칙금> 신호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의 이유로 경찰관의 단속에 직접 적발되는 경우로 현장에서 범칙금 스티커가 발부된다. 무인단속에 걸렸을 때는 경찰서에 출두해 운전자가 누구인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벌금을 부과한다. 교통법규 위반 정도에 따라서 벌점도 부여하는데 누적되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가 된다.

<과태료와 범칙금, 선택할 수 있나?>
카메라 등에 의한 무인단속에 걸려 운전자를 알 수 없을 때는, 차량 소유자에게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알리는 통지서를 발부한다. 이때 과태료를 낼 것인지 범칙금을 낼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고려할 사항은 벌점이 있는 위반인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만약 벌점이 없으면 경찰서에 가서 본인확인진술을 한 후 벌금이 적은 범칙금을 내면 된다. 벌점이 있으면 2가지 중 선택하면 된다.
벌점을 피하고 싶다면 경찰서에 출두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벌점은 없지만 범칙금에 비해 비용이 더 발생하는 과태료를 납부하면 된다. 반대로 벌점을 받더라도 벌금을 적게 내고 싶다면 경찰서에 가서 범칙금을 받으면 된다.
참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규제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벌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명심해야 한다.

차선의 종류 이해하기

차선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해 그 경계 지점에 표시한 선이다. 먼저 차선변경이 가능한 지점부터 알아야 한다. 점선인지 실선인지 파악하고, 차선의 색상도 구분해야 한다. 주차와 정차의 가능 여부도 선의 종류와 색상으로 결정된다.

□ 모양에 따라​​​

-실선 : 차로 변경과 주차 등이 불가능한 구간. 실선이 두 줄(복선)이면 차로 준수가 중요한 구간에서 차로 변경과 주차 제한을 더 강조
-점선 : 차로 변경과 진입, 통과 등이 허용
-실선과 점선 조합 : 진로 변경의 방향이 제한된 구간. 점선에서 실선방향으로의 진행만 허용
-지그재그 차선​ : 지그재그 차선​은 ‘서행차선’이다. 예를 들면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횡단보도가 있으니 서행하라는 의미다. 담양 메쿼세타이어 가로수길 가기 전 금성면 소재지를 통과하는 도로에는 황색 지그재그 차선이 설치돼 있다.

 

□ 색상에 따라

-황색 실선, 복선
도로 중앙에 있는 황색 차선이 중앙선이다. 황색 실선이 적용된 중앙선은 차량이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선을 의미한다. 실선이 두 줄인 복선의 경우는 더 강조된 의미로 고속도로에서 주로 사용된다.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1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되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된다.
중앙선이 두 차선에 걸쳐있는 가변차로의 경우, 가변신호등이 할당한 차로의 왼쪽 차선을 중앙선으로 삼는다. 가변차로는 특정시간이나 상황일 때 통행량이 많은 쪽의 차선을 늘려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도로이다.  

-황색 점선
황색 점선은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일시적으로 (마주오는 차량이 없을 때) 반대편 차로로 넘어갈 수 있으나 진행방향 차로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추월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다.

-황색 점선과 실선이 같이 있는 복선
점선과 실선이 같이 있는 ‘복선’은 자동차가 점선이 있는 방향 도로에서 반대 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마주오는 차량이 없을 때)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실선이 있는 쪽에서는 넘어갈 수 없다.
-백색차선

백색점선은 양쪽 차로에서 모두 차선을 변경할 수 있다.
백색점선과 백색실선이 복선으로 그려진 경우 백색점선쪽 차로에 있는 차량은 차선을 변경할 수 있지만 백색실선쪽 차로에 있는 차량은 차선을 변경할 수 없다. 주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의 합류지점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백색실선으로 그려진 차선은 양쪽 차로 모두 차선을 변경할 수 없다. 흔히 터널 안에서 볼 수 있는 차선이다.
백색실선이 복선이라면 절대로 차선을 변경할 수 없다.
-청색차선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만 통행할 수 있는 버스전용차로는 청색 차선으로 표시한다. 청색 점선에서는 승용차 등 일반 차량의 진입이 가능하고, 청색 실선에서는 불가능하다. 청색 실선이 1개인 단선은 출ㆍ퇴근 시간에 시간제로 운영되는 차로로 공휴일에는 운영이 해제된다. 복선(청색 실선 2개)은 전일제로 야간과 공휴일에는 운영이 해제된다. 노면에 버스전용차로의 운영 시간이 적혀 있으니 이 시간을 피해 이용하면 된다. 
-주차와 정차 
주차와 정차 가능 여부도 선의 형태와 색상으로 알 수 있다. 황색 복선(실선 2개) 구역은 주차와 정차 절대 금지를, 흰색 실선은 주차와 정차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황색 단선은 주차와 정차를 시간대별, 요일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주ㆍ정차 가능여부 노면 표시
-황색 복선(실선 2개) : 주차, 정차 절대 금지
-황색 단선(실선 1개) : 주차, 정차 탄력 허용
-황색 점선 : 주차 탄력 허용, 정차 가능 
-흰색 실선 : 주차, 정차 가능 
참고 : 네이버 블로그, 도로교통공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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