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ㆍ시행
농업법인이 법인세 및 배당 소득세를 감면ㆍ면제 받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순창사무소는 “그동안은 법인세 감면 또는 면제 신청 시 세액면제 신청서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됐지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ㆍ시행으로 2016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며 위 법의 제정 전인 2009년 5월 이전에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촌특별자치법 등 과거의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2015년 분의 법인ㆍ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 받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이나 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및 등록을 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에서 내려 받거나 관할 농관원에서 교부받아, 법인 등기부 등본ㆍ정관ㆍ출자 자산의 명세서류ㆍ조합원(근로자) 인적사항 명세ㆍ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자료제공 : 농관원 순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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