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109) 자동차 운전 공동 불법행위자 일방에게 손해배상 감액사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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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우(109) 자동차 운전 공동 불법행위자 일방에게 손해배상 감액사유 있는 경우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5.09.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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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지배 및 운행이익 공유로 인한 감액사유 참작 주장할 수는 없어

문 :  (갑) 가족은 친구 (을) 가족과 함께 주말 여행을 위해 봉고자동차 1대를 렌트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갑)은 임차인이 되고 (을)은 임차보증인이 되어 렌트카 비용과 소요된 모든 경비도 반분하여 지급했으며, 운전도 서로 교대하면서 목적지에서 잘 쉬고 귀가하다가 (갑)이 운전하는데 상대편에서 오는 (병)이 운전한 트럭과 부딪쳐 사고가 났던 바, 봉고차 운전석 옆 좌석에 승차한 (을)이 현장에서 즉사하고 과실비율은 봉고차 40%, 트럭 60% 쌍방과실로 확인되어 (을) 유족은 (병)의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의 보험회사는 렌트카회사와 (갑)를 공동피고로 하여 (을)의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에서 과실비율 40%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바, 이러한 경우 (갑) 등은 (을)이 위 렌트카 운행 지배 및 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는 것을 주장하여 보험회사의 구상금청구소송에서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 : 1. 렌트카인 사고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가 자동차의 운행 지배 및 운행 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 91다3048 판결(1991. 3. 27. 선고), 97다12884 판결(1997. 8. 29. 선고)에서 “소외 갑, 을, 병은 모두 군대 동료들로서 함께 주말에 놀러가기 위하여 그 중 소외 갑이 렌트카회사로부터 자동차 1대를 임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을은 그의 보증인이 되는 등, 위 소외인들이 비용을 균등부담하기로 하고 자동차를 임차하여 소외 갑이 운전하고 가던 중, 충돌사고가 일어나 모두 사망하였다면, 사고자동차의 운행 경위, 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운행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을및 병은 운전자인 소외 갑과는 물론이요 렌트카회사와도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고 할 것이어서, 렌트카회사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소외 을 및 병이 입은 모든 손해의 배상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부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렌트카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와 같은 사유를 참작하여 감액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40퍼센트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
2.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을)도 (갑) 및 렌트카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위 렌트 자동차의 운행 지배 및 운행 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가해차량 운행자 중 일방이 피해자와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공유하여 그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액이 감액된 경우, 자신과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다른 채무자와의 구상관계에서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담 부분을 산정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대법원 2000다38275 판결(2000. 12. 26. 선고) 등은 “자동차가 충돌하여 승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각 가해차량의 운행자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나, 그 내부 관계에 있어서는 각 운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부담 부분이 정하여 지고, 운행자 중 일방이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함으로써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부담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가해 운행자 중 일방이 피해자와 운행 지배 및 운행 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하여 그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사정은 운행자성을 가지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신과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다른 채무자와의 구상관계에서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면책범위를 정하거나 자기의 부담부분을 산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과 렌트카회사는 상대편 (병)의 보험 가입한 보험회사의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을)의 그들에 대한 위 렌트 자동차의 운행 지배 및 운행 이익의 공유로 인한 감액사유를 참작하여 구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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