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류원료계약재배 건고추 수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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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류원료계약재배 건고추 수매 시작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5.09.0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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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당 8500원 수매…유통장려금 영향 수매율 높아

순창농협, “채권보전, 인수거부 대응 정책 필요하다”

고추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계약수매를 위한 일손도 점차 바빠지고 있다. 순창농업협동조합(조합장 이대식)이 지난 4일 장류원료계약수매를 시작했다.(사진)
올해 장류원료계약재배사업 규모는 건고추 3만8500근, 메주콩 221톤, 찹쌀 278가마(도정 후 40킬로그램), 겉보리 152 가마(40킬로그램)이다. 순창장류주식회사는 콩 300톤을 계약했다.
확정된 고추 수매가격은 건고추 1근(600g)당 850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지난 3월에 결정했던 잠정가격보다 600원이 올랐다. 장류원료계약재배협의회는 지난달 열린 가격 결정회의에서 농가대표 요구안 9000원과 민속마을 업체대표의 8000원의 중간 값으로 건고추 수매가격을 결정했다. 잠정가격과 결정가격의 차이가 20% 이상 나지 않아 계약수매 이행장려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대상주식회사에 내는 건고추 가격은 1근당 상품 6500원, 중품 6000원으로 잠정가격보다 다소 올랐다.
올해 장류원료계약재배사업의 특징은 계약재배농가에 유통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참여농가가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순창농협은 지난해까지 각 지점 당 대농 위주로 10농가 이내에서 계약이 끝났지만 올해는 참여농가 수가 늘어난 반면 납품량은 미비해 인력과 소모품의 낭비가 생기고 있다며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같은 가격을 두고 민속마을 업체와 농민 사이의 시각 차이가 있는 만큼 업체의 인수 거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강영규 경제상무는 “업체에서는 가격이 다소 비싸다는 의견이 있다. 농협에서는 업체와 채권보전조치 없이 무입보 거래를 하다 보니 의견 차이로 업체가 인수를 거부할 경우 농가로부터 수매한 계약물량 처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채권보전 조치와 인수 거부사태가 발생되지 않고 농가에도 일정한 계약물량이 배정되도록 하는 정책 선회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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