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여권발급 대행기관 지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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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여권발급 대행기관 지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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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2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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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간 4~5일 대폭 단축, 군민 큰 호응

여권법이 개정되어 순창군이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군민 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여권발급은 현재까지는 신청서를 도(道)에 전달했으나 2010년 1월부터는 순창군청에서 직접 심사와 교부까지의 업무를 일괄처리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여권발급 기간이 기존 7~10일에서 4~5일로 큰 폭으로 단축됨에 따라 군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여권발급은 신청인이 여권용 사진 1매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군청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지문 채취만 하면 된다. 발급수수료는 1년만 사용이 가능한 단수여권은 2만원이고 10년 동안 사용 가능한 복수여권은 5만5천원이다. 문의: 민원봉사과 ☎650-1411, 650-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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